[보도모음]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석면검출 관련 언론보도(21.06.17일 현장조사 시료채취 -> 24일 조사결과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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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모음]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석면검출 관련 언론보도(21.06.17일 현장조사 시료채취 -> 24일 조사결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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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석면검출 관련 언론보도(21.06.17일 현장조사 시료채취 -> 24일 조사결과발표 기자회견) 



https://www.news1.kr/articles/?4342747

[뉴스1 2021.06.17. 정다움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7134500054?input=1195m

[연합뉴스 2021.06.17. 정회성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1/06/17/YIUPJKYP7BA6XFUOFBBTRL6HG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조선일보 2021.06.17. 김성현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7_0001480366&cID=10809&pID=10800

[뉴시스 2021.06.17. 김혜인기자]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429

[광주드림 2021.06.17. 김은유기자]


http://www.mdilbo.com/detail/c3QycN/649167

[무등일보 2021.06.17. 이영주기자]


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61717452774965

[전남일보 2021.06.17. 도선인기자]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99843.html

[한겨레 2021.06.17. 김용희기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17/2021061790110.html

[TV조선 2021.06.17. 박건우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573139

[노컷뉴스 2021.06.17. 김한영기자]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623924167389045023

[광남일보 2021.06.17. 최성국기자]


https://news.kjmbc.co.kr/node/327883

[광주MBC 2021.06.17. 이재원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2479&ref=A

[KBS NEWS 2021.06.17. 김정대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4343709

[뉴스1 2021.06.18. 황희규기자]


http://news.tf.co.kr/read/national/1869142.htm

[더팩트 2021.06.18. 박호재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4344454

[뉴스1 2021.06.19. 고귀한기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0/107548999/1

[동아일보 2021.06.21. 이형주기자]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106211002001

[경향신문 2021.06.21. 강현석기자]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972

[BBS NEWS 2021.06.23. 김종범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3120500054?input=1195m

[연합뉴스 2021.06.23. 정회성기자]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533

[광주드림 2021.06.23. 김은유기자]


https://www.ytn.co.kr/_ln/0115_202106231603541498

[YTN 2021.06.23. 김범환기자]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623001092

[뉴스핌 2021.06.23. 전경훈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4348794

[뉴스1 2021.06.23. 정다움기자]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62317202672985

[전남일보 2021.06.23. 도선인기자]


http://www.cmbkj.co.kr/ab-991-21319

[CMB광주방송 2021.06.23. 조은애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3120551054?input=1195m

[연합뉴스 2021.06.23. 정회성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3_0001487176&cID=10809&pID=10800

[뉴시스 2021.06.23. 김혜인기자]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215

[남도일보 2021.06.23. 임문철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23500192&wlog_tag3=naver

[서울신문 2021.06.23. 최치봉기자]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624443023389565023

[광남일보 2021.06.23. 송태영기자]


https://news.kjmbc.co.kr/node/328082

[광주MBC뉴스 2021.06.24. 우종훈기자]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24448538549504005

[광주매일신문 2021.06.23. 조태훈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576597

[노컷뉴스 2021.06.23. 김한영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6939&ref=A

[KBS뉴스 2021.06.23. 손준수기자]


https://www.ytn.co.kr/_ln/0115_202106232222301468

[YTN 2021.06.23. 김범환기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3441

[메디컬투데이 2021.06.24. 김민준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3120552054?input=1195m

[연합뉴스 2021.06.24. 정회성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24500055&wlog_tag3=naver

[서울신문 2021.06.24. 최치봉기자]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106241131001

[경향신문 2021.06.24. 강현석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576817

[노컷뉴스 2021.06.24. 조시영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4349678

[뉴스1 2021.06.24. 정다움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4_0001488068&cID=10809&pID=10800

[뉴시스 2021.06.24. 변재훈기자]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24000735

[뉴스핌 2021.06.24. 전경훈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10624000707

[헤럴드경제 2021.06.24. 황성철기자]


http://www.mdilbo.com/detail/c3QycN/649544

[무등일보 2021.06.24. 이예지기자]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00780.html

[한겨레 2021.06.24. 김용희기자]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8755414380

[더퍼블릭 2021.06.24. 김영덕기자]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559

[광주드림 2021.06.24. 김은유기자]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62418051152681

[전남일보 2021.06.24. 도선인기자]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624526487389664023

[광남일보 2021.06.24. 송태영기자]


http://ikbc.co.kr/kor/news?mode=view&nwCd=main_news_03&menuId=56_65_74&nwid=370230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24531976549622005

[광주매일신문 2021.06.24. 조태훈기자]


http://www.cmbkj.co.kr/ab-991-21358

[CMB광주방송 2021.06.25. 조은애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4342747


[뉴스1 2021.06.17. 정다움 기자]


"학동 4구역 건물 철거공사 전 석면 제거작업 없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의혹 제기

현행법상 석면 철거 작업 선행 후 일반건축물 철거 가능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2021-06-17 15:38 송고


17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자체 조사에서 발견한 석면 슬레이트를 들고 있다. 단체는 가로 50㎝·새로 10㎝ 석면 슬레이트가 원형 크기가 유사하게 발견된 것은 철거 작업 당시 석면 철거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2021.6.17/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해 건물 철거 작업 전 선행돼야 할 석면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참사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현장에서 원형의 크기와 유사한 석면슬레이트가 발견됐는데 이는 석면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물 철거 작업 전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 철거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개발조합이 노동청에 '석면 철거 신고'를 하면, 노동청이 장소와 규모, 철거 방식이 담긴 조합의 철거계획서를 토대로 작업 승인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날마다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명단을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고, 재하도급을 주거나 전문 자격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등을 현장에 투입시킬 수 없다.


노동청 역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 현장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철거 작업이 진행됐는지, 철거 계획서에서 의거했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뒤따른다.



17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자체 조사에서 발견한 석면 슬레이트를 들고 있다. 단체는 가로 50㎝·새로 10㎝ 석면 슬레이트가 원형 크기가 유사하게 발견된 것은 철거 작업 당시 석면 철거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2021.6.17/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참사 현장에서 자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로 50㎝·새로 10㎝ 석면 슬레이트가 발견됐다"며 "원형 크기와 유사한 상태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일반 건축물 철거 작업 전에 석면 철거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면 철거 작업 없이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면 1급 발암물질이 내포된 석면 슬레이트 등이 잘게 으깨진다"며 "으깨진 비산 먼지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과 공사 현장 인부들의 건강을 훼손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만큼 노동부와 경찰, 검찰 모두 석면 철거 작업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1주일 뒤 기자회견을 통해 발견된 석면에 포함된 백석면 등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가 매몰됐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재개발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청을 받은 한솔기업 현장책임자와 한솔기업이 재하청을 준 백솔건설 대표 등을 비롯해 총 1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ddauming@news1.kr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7134500054?input=1195m


[연합뉴스 2021.06.17. 정회성 기자]


환경단체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 석면 방치…노출 우려"

송고시간2021-06-17 15:56 

정회성 기자

"재하도급 탓 발암물질 엉망으로 철거…노동자 전수조사 등 긴급조치 해야"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서 석면 수거"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17일 오후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오른쪽)이 석면 조각으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수거해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철거 공사가 불법 재하도급으로 진행된 이번 참사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노동자 등에게 노출됐을 것이라며 당국에 잔해물 수거 중단과 전수조사 등 긴급조치를 요구했다.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드러난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는 취급 자격이 없는 업체가 막무가내 방식으로 석면을 철거한 증거물이라며 노동 당국에 긴급조치를 촉구했다.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참사 현장에서 석면 철거 불법 하도급 문제점을 살펴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20분가량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현장을 조사해 콘크리트 등 잔해물에 섞인 석면 슬레이트 조각을 일부 수거했다고 밝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정밀 분석을 해야 알겠지만 독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갈석면이 포함됐을 것"이라며 "오는 24일 정밀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 석면 방치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17일 오후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석면 조각으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찾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철거 공사가 불법 재하도급으로 진행된 이번 참사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노동자 등에게 노출됐을 것이라며 당국에 잔해물 수거 중단과 전수조사 등 긴급조치를 요구했다. 2021.6.17 hs@yna.co.kr



단체가 석면 슬레이트 조각을 수거했다고 지목한 장소는 재개발구역 내 붕괴 건물과 인접한 철거 잔해물 더미이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석면 철거 공사는 조합이 전문 업체인 다원이앤씨에 도급을 줬다.


경찰은 실제 석면 철거 공사가 참사로 이어진 일반건축물 해체와 마찬가지로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영세 업체 백솔건설이 맡은 것으로 파악했다.


최 소장은 "이번 재개발사업의 경우 합법적인 석면 철거 절차는 조합이 고용노동부에 세부 내용이 담긴 계획을 신고하고, 허가가 나오면 자격과 기능을 갖춘 업체가 진행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암물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석면 철거는 재하도급이 금지됐다"며 "석면 철거물은 이중으로 포장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작업자 명단을 매일 노동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비용 절감,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석면 철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서 수거한 1급 발암물질 석면"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17일 오후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석면 조각으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찾아 손에 들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철거 공사가 불법 재하도급으로 진행된 이번 참사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노동자 등에게 노출됐을 것이라며 당국에 잔해물 수거 중단과 전수조사 등 긴급조치를 요구했다. 2021.6.17 hs@yna.co.kr


최 소장은 "일용직 노동자들, 심지어 외국인을 불러서 대충 처리했을 것"이라며 "비용은 줄였을지 몰라도 현장 노동자나 인접 주민은 석면에 노출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에 나가게 돼 있다"며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실시간 영상 중계로 사무실에서 지켜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잔해물을 수거하는 작업의 중단, 석면 잔존 여부 확인, 노동자 전수 조사 등을 당국에 요구했다.


또 석면 철거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감독 책임자, 작업 관리자 등을 수사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 1급 발암물질 석면 방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17일 오후 노동 당국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철거 공사가 불법 재하도급으로 진행된 이번 참사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방치돼 노동자 등에게 노출됐을 것이라며 당국에 잔해물 수거 중단과 전수조사 등 긴급조치를 요구했다. 2021.6.17 hs@yna.co.kr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 물질이다.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흉막질환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그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서 지붕, 실내 천장, 화장실 칸막이 등 자재로 널리 사용됐다.


석면 질병의 잠복기는 10∼50년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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