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11년 만의 가습기 피해 조정, 희생자 구제 더 늦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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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설] 11년 만의 가습기 피해 조정, 희생자 구제 더 늦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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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의 가습기 피해 조정, 희생자 구제 더 늦진 말아야


한국일보 사설, 

2022년 2월 1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사적 구제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조정위원회가 보상을 위한 조정액 초안을 제시해 피해자, 관련 기업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구제 신청한 7,673명 중 개별 기업과 합의한 경우 등을 제외한 7,018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정안은 피해자에게 등급별로 4,000만 원부터 4억8,000만 원까지, 사망자에게는 최대 4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단순노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500만 원을 준다.

이르면 이달 중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는 조정위 활동은 사건 발생 후 11년이 지나도록 법적 피해 보상이 더디기만 한 가운데 이해 조정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렸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지금까지 1,700명 이상이 숨졌다. 유해 물질을 제조·유통한 기업, 제대로 관리 못 한 정부 책임이 명백하지만 피해 입증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피해 구제 신청자 가운데 60% 이상이 여전히 피해 판정을 기다리는 것도, 특별법이 제정되고도 보상 속도가 느리고 제한적인 것도 그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일부 제조·유통사가 유죄 판결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보상했지만 여전히 다수 기업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한다고 해도 보상금 지급 당사자인 기업 이해까지 반영해 조정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온전한 일상 복귀를 고대하는 피해자로서는 이런 조정보다 더 빠른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초안을 받아본 피해자들 중 일부는 터무니없는 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원금 상향, 치료비 전액 보장 등 문제 제기도 나온다. 법적인 문책을 피하더라도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벗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해당 기업은 이런 피해자의 요구를 열린 태도로 마주해야 한다. 피해자 단체가 여럿이고 의견이 달라 조정 성사를 낙관하기만은 힘들 것이다. 조정위가 이런 어려움을 잘 풀어내 합의를 통한 사회적 피해 보상의 선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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