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교통방송 인터뷰]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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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인터뷰]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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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옥시·애경, ‘보상 금액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가습기살균제 최종 조정안 거부...가장 많이 제품을 팔았고 피해자도 가장 많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4. 6.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6.25전쟁 이후 발생한 최악의 사회적 참사라고 이야기 해...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가습기살균제 사용해

    - '조정안'은 법적인 배·보상이 아니라 협상...참사 10주기인 작년 10월, 피해자 단체와 기업들이 합의하에 조정안이 나왔는데 거부한 것

    - 옥시·애경, "보상 금액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가습기살균제 최종 조정안 거부...가장 많이 제품을 팔았고 피해자도 가장 많이 발생시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 수백만 명의 피해자 중 7천 명 정도만 조정 대상...이외에 불인정 된 사람들은 300만 원밖에 못 받아

    - '조정안'에 실질적 배상, 위자료, 경제적 피해 등 고려되지 않아...옥시와 애경은 그마저도 못하겠다는 것

    - 조정안을 20개 피해 단체에 물었는데 10개 단체만 동의를 했고, 나머지는 답을 안 해...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절반 이상 동의하면 성립된 것으로 해

    -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당시 미국에서 농약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성분 사용, 안전 테스트 전혀 하지 않아...당시 환경부와 산업부 등 정부의 관리체계 역시 아주 허술

    - 지난 10년간 두 번의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이 있었지만,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짚어진 바 없어

    -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 기업에 대해 분명한 책임 물을 수 있게 관심 부탁드려

    ▶ 신장식 :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시중에 유통돼서요. 직간접 피해자만 수백만 명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 지난 달 28일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을 위한 최종 조정안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두 회사에서 냈다고 합니다. 11년 만에 나온 조정안은 이렇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 두 회사는 이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떤 것인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님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예용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사실 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 특히 부모님들을, 우리 아이들, 또 어르신들 위해서 가습기살균제를 스스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다가 아이들이나 어르신, 본인, 물론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사망하고 장애가 남고 해서 참 마음 아픈 사건인데, 도대체 왜 거부를 한 겁니까? 이 정도 시간을 걸리고, 이 정도 사회적 비용, 이 정도 고통을 줬으면 기업 측에서도 이 정도에서 이 사안을 끝내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 최예용 : 글쎄요. 그게 이제 저희들도 좀 답답한 건데 옥시와 애경이 조정위원회에 이야기한 이유는 자기네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 신장식 : 부담이 얼마나 크길래 사람 목숨이,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최예용 : 네. 기업 간에 이제 이것 관련된 기업이 많은데 기업 간에 적절한 비율이 분배가 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본사와 그 밑에 하청기업들, 뭐 이런 데 쭉 딸려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 최예용 :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뭐 SK나 다른 그런 기업들과의 분담 비율을 좀 조정하달라. 자기네 분담 비율을 좀 낮춰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 신장식 : 참 답답한데요. 지금 통계를 보자면 1994년 처음 가습기살균제 판매된 이후 2011년 이 사건 세상에 알려질 때까지 18년간 최소 48종류, 998만 개 제품이 판매됐고요. 소비자는 894만 명 정도 사용을 했고, 건강피해자 94만 명, 사망자가 2만 366명으로 추산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뭐 전쟁난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사망자가 나왔던 거거든요.

    ▷ 최예용 : 그래서 피해자들은 6.25전쟁 이후에 평화시에 발생한 최악의 사회적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와 비교할 만합니다. 가습기살균제가 그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1명이 썼거든요. 지금 코로나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 신장식 : 네.

    ▷ 최예용 : 그런데 정작, 네. 정부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이 참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을 했던 가해 기업이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옥시와 애경은 가장 많이 제품을 팔았고, 또 피해자도 가장 많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이 조정안에 가장 먼저 동의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 신장식 : 네.

    ▷ 최예용 : 그런데 다른 기업들 7개 기업은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2개 기업, 가장,

    ▶ 신장식 : 가장 큰, 네.

    ▷ 최예용 : 네. 반대를 한 거죠.

    ▶ 신장식 : 조정안 내용이 어떻게 나왔던 거죠?

    ▷ 최예용 : 조정안은 이제 양쪽, 이게 법적인 배보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조정이라는 게 뭐.

    ▷ 최예용 : 그렇죠. 이 참사 10년이나 됐는데 해결이 안 된다. 이건 이제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된 거고, 한 마디로 협상입니다.

    ▶ 신장식 : 네.

    ▷ 최예용 : 양쪽 피해자 단체도 그런 방식으로 하자. 기업들도 좋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6개월 간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나온 이제 건데 예를 들면 7천 명 정도의 조정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피해 신고된 대부분의 피해자들인데 그런데 그분들 중에 신청을 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라고 했지만 불인정된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분들은 3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에 유족이죠.

    ▶ 신장식 : 네.

    ▷ 최예용 : 유족들이 2억에서 4억, 그리고 지금 생존해 있는 중증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있는 분들, 뭐 폐 이식 받은 분들, 이런 분들도 그 증상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그중에 초고도라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분들. 사실상 병원에 누워서 지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최대 5억 정도의 치료비와 뭐 이런 걸 계산한 걸 받겠다는 이제 그런 건데 7천 명을 평균으로 나누면 한 1억 3천, 2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신장식 : 네.

    ▷ 최예용 : 사실 이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배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배상, 건강피해에 대한 건 물론이고, 정신적인 위자료,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까지 사실은 다 계산해 갖고 배상을 하는 게 맞는데,

    ▶ 신장식 : 그럼요.

    ▷ 최예용 :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치료와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에 약간의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피해자들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 신장식 :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인데요.

    ▷ 최예용 : 도대체 피해자들이 뭘 잘못했죠?

    ▶ 신장식 : 네.

    ▷ 최예용 :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10년씩 끌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또 이들 기업에 대해서 무죄를 또 판결을 하다 보니까,

    ▶ 신장식 : 그 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거잖아요.

    ▷ 최예용 : 그렇죠.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건강피해자 95만 명, 사망자 2만 366명으로 추산되고,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 피해자가 모두 7,685명. 그중에서 95만 명 중에 7,685명이 신고했는데 사망자가 1,751명이에요. 그런데 법정에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 과학적 증명 책임이 전부 다 피해자들한테 있거든요. 이거 피해자들이 어떻게 인과관계를 다 증명합니까? 사실.

    ▷ 최예용 :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런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직접손해라고 해서 병원비 들어간 것, 간접손해라고 해서 병원 다니면서 일 못해서 원래 벌었어야 될 돈 못 번 것, 그다음에 위자료라고 해서 정신적 피해, 이 세 가지. 손해 삼분설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은 이 세 가지 손해를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뭐 그냥 2억에서 4억, 최대 5억, 이건 뭐 그냥 적당히 이 정도 수준에서 받으세요. 명확하게 이렇게 계산된 것도 아니네요, 말을 하자면.

    ▷ 최예용 : 맞습니다. 맞습니다.

    ▶ 신장식 : 네.

    ▷ 최예용 :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둘째 치더라도 재정적으로라도 상당히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낮은데 그마저도 못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9개 기업, 9개 기업이네요. 이를 위해 마련해야 될 재원이 최대, 최대 9,240억 원. 그런데 이건 기업이 최소한으로 했던 걸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옥시 같은 경우 자기들은 배상 다 완료했다, 이런 얘기도 하네요?

    ▷ 최예용 : 배상 완료는요. 사건 초기에 그 폐손상 기준이 있었습니다. 1, 2, 3, 4단계라고, 그때 1, 2단계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했는데 숫자가 405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법이 만들어져서 점차 천식이다, 뭐 간질성 폐질환이다 하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인정이 됐는데 그렇게 인정된 4천 명은 자기네들이 책임 못 지겠다라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 신장식 : 네. 자, 이 조정위에서 원래 조정위라는 것이 양쪽 다 수용을 해야 성립이 되는 건데, 어느 한 쪽이 지금,



    ▷ 최예용 : 그렇죠.



    ▶ 신장식 : 성립을 안 했어요.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심정이 굴뚝 같으셨겠지만 어쨌든 이렇게라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회사 쪽에서 이거 못 받겠다, 이래버리니까 심정이 뭐,

    ▷ 최예용 : 사실 피해자 단체도요.

    ▶ 신장식 : 네.

    ▷ 최예용 : 20개 단체에 물었는데 10개 단체만이 동의를 했고 나머지는 답을 안 했습니다. 사실 답을 안 한 건 도저히 그거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표시나 다름 없습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최예용 : 그만큼 지금 조정안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형편없이 낮은데 그나마도 이제 기업들이 저렇게 나오니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 신장식 : 기가 차네요. 자, 이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진 곳이길래 기업에서는 이 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안도 사실 조정위라는 것은 양쪽 다 조금씩 양보하세요, 해 가지고 만들어지게 마련이거든요.

    ▷ 최예용 : 네.

    ▶ 신장식 : 이 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던 곳입니까?

    ▷ 최예용 : 그러니까 작년 2021년 8월 31일이 이 사건이 알려진 지 이제 10년이 됩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최예용 : 그때 이제 10년이나 됐는데 뭐 한 거냐. 왜 이렇게 피해대책이 해결이 안 되는 거냐라는 여론이 일었고, 그러자 이제 피해자들도 더 이상은 법적인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하고 민사로 이제 배보상을 받는 그런 과정을 기다릴 수 없다 해서 기업들에 사실은 협상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좋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어서 하는데 두 직접 당사자가 직접 협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 신장식 : 네.

    ▷ 최예용 : 그래서 양쪽이 추천한 전문가들 6명을 세운 거예요. 그쪽에 이제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방식이었죠. 대부분 이제 변호사나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 신장식 : 네. 어느 정도는 양쪽에서 6명씩 추천을 했으면 대체로 뭐 수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 최예용 :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에 양쪽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요.

    ▶ 신장식 : 네.

    ▷ 최예용 : 네. 특히 어떻게 보면 사실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피해자들한테는 좀 불리한 상태로 출발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 7천 명이 모두 다 동의하는 조정안이 아니고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이제 조정안이 성립된 것으로 한 거죠. 그 대신 기업들은 모두 다 이제 동의해야죠. 왜냐하면 돈을 내니까.

    ▶ 신장식 : 네. 자, 사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안전하지 않은 제품 만든 기업이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 외에도 정부부처 행정기관, 이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 최예용 :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1994년 지금 SK케미칼 당시에 유공이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 최예용 : 그런데 그 성분이요. 미국 같은 데서는 농약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관리하는 그런 아주 독한 살균 성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그런 화학물질,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그런 용도의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안전조치 규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당시 규제가 아주 허술했어요.

    ▶ 신장식 : 규제가 허술했다.

    ▷ 최예용 : 그리고 또, 네.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뿐만 아니고 당시에는 지금의 산업부, 기술표준원 같은 곳에서 이런 제품을 일반 공산품으로 취급해 가지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 신장식 : 네.

    ▷ 최예용 :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관리체계가 허술했었고, 소극 행정을 벌였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자기네가 이런 제품을 만들면서 안전한지 테스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하지 않았고.

    ▶ 신장식 : 네.

    ▷ 최예용 :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환경부와 지금의 기술표준원, 산업부, 이 두 부처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신장식 : 네.

    ▷ 최예용 : 그런데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난 10년간 2번의 검찰 수사와 재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어느 부처에 누가 언제쯤 무슨 잘못을 했는지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짚어진 바가 없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7405님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 부친도 그 당시 병원에서 겨울에 가습기 계속 틀고 있었는데 의사선생님이 이상하게 폐가 섬유화되어간다고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8141님, 이런 기업에 불매운동을 해야 합니다. 분노가 치밉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 4월 22일, 오는 4월 22일 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이 개봉한다고도 하는데요. 자, 우리 소장님,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 전해 주시죠.

    ▷ 최예용 :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네. 지구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날인데 마침 그날 공기살인 영화가 개봉합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분들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이제 들어보시고 하긴 했지만 다시 공기살인 영화를 많이 보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이렇게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좀 전에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나 애경백화점 불매운동, 이런 데 적극 동참해서 다시는 기업들이 잘못된 제품을 만들어서 수많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미 그런 일을 벌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어떤 그런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예용 :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옥시나 애경산업 쪽에서 반론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들이 반론도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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