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환경보건시민센터 "대법원, 가습기메이트의 과대광고에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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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환경보건시민센터 "대법원, 가습기메이트의 과대광고에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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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대법원, 가습기메이트의 과대광고에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정당"


로이슈 2022.4.10 

4월 11일 낮12시 애경본사 앞 불매운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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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광고 라벨과 광고문구.(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대법원 2부와 3부는SK케미칼·애경산업이 자신들이 만들어 판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제품광고와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SK케미칼 3900만 원/애경 8800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월 10일 공정위의 가습기메이트 과대광고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문제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은 SK케미칼이 CMIT/MIT살균성분으로 만들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11년간 164만개나 판매됐다. 옥시의 가습기당번에 이은 두번째로 많이 판매된 제품이다. 2022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7,685명인데 이중 4,291명이 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인정된 피해자의 27%인1,154명이 SK와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SK와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제품광고에 대해 21012년과 2016년 두번의 조사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당시까지의 ‘가습기메이트’ 사용피해에 대해 명확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소극적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년 3월 공정위의 세번째 조사때는 결과가 달랐다. 공정위는 2013년 3월 무렵과 2017년 10월 무렵에도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시중 판매점에 전시 진열되어 있었다는 근거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분명한 피해사례가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천연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등의 광고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이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애경에 8,800만원 SK케미칼에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SK와 애경은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조사발표때부터 이미 제품생산과 판매를 중단했는데 공정위의 2018년 3월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의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후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재판 1심의 효과를 갖는다. 이때문에 기업들의 소송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3심으로 진행됐다. 서울고법은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업들이 제품생산과 판매를 중단했기때문에 2011년 10월부터 법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봐야하고 따라서 이후 5년인 2016년10월 이후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제시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2013년 3월무렵과 2017년 10월무렵에도 ‘가습기메이트’ 시중 판매점에 전시 진열되어 있었다는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근거를 받아들이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봤다. 2017년 10월에도 판매목적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시중에서 전시 진열된 사실이 있으므로 SK와 애경의 위법행위는 그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봐야하며 따라서 공정위의 2018년 3월 과징금 부과는 위법행위 이후 5년이내 판단이기 때문에 정당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2011년 10월경에는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주장 하더라도, 기업들이 제품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7년10월경에도 소량의 제품이 시중 판매점에 전시 진열되어 있었다면 그 시점까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과대광고에 의한 위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가습기메이트’의 제품 자체의 위해성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제품이 안전하다는 광고의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문제에서 극히 일부의 문제를 바로잡은 것 일뿐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자칫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뻔 했다는 얘기다.

현재 SK와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신세계 이마트의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등 CMIT/MIT살균성분의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에 의한 과실치사상 형사재판 2심이 진행중이다. 

1심 재판부는 기업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바로잡았듯, 2심 재판부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해 가해기업들에게 유죄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SK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 11명에 대해서만 배상을 했다. 그것도 법적인 배상이 아닌 ‘지원금’의 형태였다. 이들11명은 이 사건 초기의 피해판정기준인 ‘가습기살균제 폐손상1,2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2017년 시행되고 이후 두번에 걸쳐 개정되면서 피해인정질환이 늘어나 2022년 4월 10일 현재까지 4,291명의 신고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이중 27% 1,154명은 SK와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들이다. 이중 1%인 11명만이 배상되었고 나머지 1,143명은 구제법상의 일부 병원비 등의 구제금외에는 어떠한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21년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을 계기로 피해자단체와 가해기업의 합의로 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적 협의기구인 조정위원회가 가동되어 2022년 3월말 조정안이 전달되었는데 9개 기업중 7개기업은 동의했지만, 애경과 옥시가 동의하지 않아서 조정안은 무산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애경과 옥시는 각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 피해조정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월 11일 낮12시 서울 홍대입구 애경 본사 앞에서 애경을 규탄하는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4월말까지 매주 월(애경) 화(옥시)에 캠페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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