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예용 소장 "조정안 무산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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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예용 소장 "조정안 무산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해야"

관리자 0 2058

[인터뷰] 최예용 소장 "조정안 무산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해야"


가톨릭평화방송 2022년4월18일자 

○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인터뷰 동영상은 아래 클릭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8_06&wr_id=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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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11년 만에 나온 피해 구제 조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정 과정에 참여한 9개 기업 중 옥시와 애경 두 기업이 조정안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어 왔고 또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 참사 11년 만에 나온 최종 조정안,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주시겠어요? 

▶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피해 구제법에 의해서는 이제 병원비와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비 정도만 지금까지 지원됐을 뿐입니다. 제대로 된 피해 배·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데 최근의 기업에 대한 법원 판결에 무죄가 일부 나오고 그러면서 또 배·보상이 요원해졌습니다. 작년에 이 참사가 알려진 지 10년이 되면서 피해자들이 배·보상의 문제를 조정의 방식으로, 협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양자가 추천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올 3월에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위자료나 정신적인 위자료 같은 거는 포함도 안 되고 최소한의 병원비를, 앞으로 사시는 동안에 들어갈 경비를 한 번에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고자 하는 협상 방식인데요. 그나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옥시나 애경이 반대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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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옥시와 애경 두 기업이 거부한 이유는 뭔까요?

▶ 너무 많은 부담을 자기네들이 져야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기업과 나누자는 취지인데요.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 비용이라는 것이 지난번 국회에서 만든 구제법으로 기업별로 얼마나 많은 제품을 팔았나, 그리고 또 원료를 제공한 기업은 이 만큼, 그런식으로 비율을 정해놓은 건데 그거를 자기네는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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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조정안을 거부해야 할 당사자는 피해자들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피해자단체들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피해자들 상당 부분은 이걸로 안 된다, 10년을 기다렸고 도대체 우리가 뭘 잘 못했나, 우리가 사서 쓴 제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정당한 배‧보상을 분히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폐이식을 받거나 또 산소 발생기를 끼고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의 이 조정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분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고된 7천여 명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조정안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라도 일단은 조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단계로 나가자는 취지인데 그마저도 이제 기업들의 반대로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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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위원회 활동 시한이 이달 말까지인데요. 시한 연장이 무산된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배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네.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이거 조정이라는 것이 법적인 강제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의 구제법을 개정해서 지금의 조정한 내용을 구제법 안에 거의 다 담고 그렇게 되면 구제법은 거기에 필요한 기금을 기업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못 내겠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해서 그렇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정 안되면 그렇게라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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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소송이 줄을 이어왔는데, 기업의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 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사실은 소송이라는 것은 기업들의 잘잘못을 형사재판으로 잘못을 가리고 유죄가 나오면 그 다음엔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민사 재판으로 하는 것이 보통의 법적인 과정인데요. 그런데 옥시라든지 롯데 같은 소위 PHMG 제품을 썼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초에 SK, 애경이랄지 CMIT ‧MIT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성분을 쓴 제품에 대해선 무죄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좀 복잡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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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참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요? 

▶ 그렇습니다. 정부도 굉장히 책임이 큽니다. 지금 판매되는 제품 중에 상당수는 정보가 KC마크(국가인증통합마크)를 주기도 했어요. 사실은 초기에 이런 재품이 나올 때 위험한 것을 확인해주는 정부의 제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에서 정부의 책임을, 진상규명을 밝히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다음 정부가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또 가능하다면 정부에서도 일정한 배 ‧보상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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