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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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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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처벌 '촉구'

한국NGO신문, 2023.10.4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 항소심 결심공판, 10월 26일 개최 예정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가해기업 유죄 호소 탄원서 캠페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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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유족단체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56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죄를 촉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제공]오는 26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유족단체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56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죄를 촉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제공]

#1. "6·25 전쟁 이후 단일 사건으로 1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분들은 형사처벌이고 뭐고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디 바라건데 법에 올바른 판정을 해주셔서 이들이 잘못한 만큼은 꼭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해주십시오."(이마트 PB제품 사용 후 20년간 투병 끝에 아내를 떠나보낸 김태종씨)

#2.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기업들이 믿어달라고 해서 쓴것인데 저희의 죄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법원도 SK의 원료물질과 제품을 판매했던 모든 일에 제대로 유죄를 물어야 합니다."(옥시제품 피해자 김경영씨)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유족단체(이하 피해자·유족단체)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56개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는 26일 SK케미칼, 애경산업(이하 애경), 신세계이마트(이하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전직 임직원 13인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유죄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앞서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됐다. 유공(SK케미칼의 전신)을 비롯해 옥시와 애경 등 생활용품 기업이 잇달아 제품을 출시하고 대형 할인마트도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작·판매하면서 시장이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2011년 급성호흡부전 환자가 잇따라 병원에 입원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됐다. 당시 대부분 환자는 영유아나 임산부, 혹은 기저질환 환자 등으로 원인불명의 폐손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자주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이어 흡입독성 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임을 밝혀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발생한 것이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을 기소했다. 신 전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 대부분 관계자의 유죄가 확정됐다. 

또한 피해자·유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 도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으로 규정하고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 대표 등 가해기업 임직원을 검찰에 6차례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가습기살균제 성분) 원료의 '가습기메이트'를 최소 218만 개 이상 제작·판매했고 이마트는 2006년부터 애경 제품을 PB상품(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으로 최소 35만 개 이상 팔았다는 게 피해자·유족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설명이다.

결국 2018년 말에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 2019년 2월 SK케미칼·애경·이마트와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전·현직 임직원 13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가해기업과 전·현직 임직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유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죄 선고를 촉구했다. 

피해자·유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소비자이자 피해자들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항소심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가해기업의 건물 앞에 다시 섰다"면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가해기업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한다. 가해기업과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유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고통 속에 치료받고 있는 참사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며 "'동물실험으로 원료 물질의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 노출 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유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가해기업 제품의 소비자인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있는 데도 가해자는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실험대상인 동물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이 온몸으로 죽음의 고통을 증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유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2016년~2017년 옥시와 롯데마트 등의 일부 가해기업 임직원들에만 검찰 수사와 형사 처벌이 그쳤다"며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와 전·현 임직원들에게는 왜 면죄부를 준 것인지, 사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또다시 가해기업들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쥐어준다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는 명백히 유죄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기업들에 반드시 유죄는 물론, 죗값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가해기업들의 범죄행위와 수많은 증거 인멸, 정부의 직무 유기와 검찰의 늑장 수사,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판결이 한 데 얽혀 있다"며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아 달라. 사법부는 가해기업 제품의 소비자였던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의 핵심인 가해기업과 임직원 형사 처벌은 기업들의 탐욕과 국가·정부의 무능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던 소비자의 권리를 형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상 마지막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자·유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과 함께 가해기업 유죄 호소 탄원서 온라인 캠페인도 시작했다. 탄원서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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