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데스크]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직접 배상" 확정‥책임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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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데스크]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직접 배상" 확정‥책임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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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직접 배상" 확정‥책임자 처벌은?

MBC 뉴스데스크 20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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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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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는 광고만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수 천명이 폐질환을 앓게 된 충격적인 참사. 

사태가 처음 불거진 지 벌써 12년이나 흘렀는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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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11년 알 수 없는 폐 질환의 숨겨진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됐습니다. 

영유아부터 사망자가 속출했고, 업체들은 속속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옥시 제품을 썼던 김옥분씨도 목에서 피비린내가 나고 가래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2014년 피해자를 4등급으로 나눈 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유력한 1-2등급만 지원한 겁니다. 

김씨는 3등급이었습니다. 

[김옥분/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기도 아니고 사람을 갖다가 등급을 매겨서는 치료비를 주네 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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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제조사 옥시와 판매사 한빛화학에게 직접 배상받겠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9년의 소송 끝에 "제품 하자가 인정되고, '아이에게도 안심' 같은 표현으로 위험성도 숨겼다"며 5백만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책임 여부는, 주성분에 따라 정반대로 갈려왔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쓴 PHMG는 작은 입자가 폐포 깊숙이 들어가는 점이 입증돼, 형사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번 배상 확정판결 역시 PHMG 성분입니다. 


반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쓴 CMIT 또는 MIT는 폐질환과 인과 관계 입증이 부족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선 이 성분도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증거로 채택돼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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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유죄가 나온다면, 그 '절반의 책임'을 보다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5천여명 중 절반가량은 CMIT와 MIT 성분을 썼습니다. 

형사소송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내려집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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