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법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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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법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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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배상 책임” 첫 인정

KBS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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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5천 명, 숨진 것으로 신고된 사람은 천8백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오늘(9일)에서야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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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007년부터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써온 김옥분 씨, 2010년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옥분/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약을 여러 군데서 거의 한 달을 먹었는데도 기침이 멎지를 않더라고요. 기침을 하면 막 피 냄새가 막 올라오고…."]

김 씨의 피해 등급은 4단계 중 3단계.

가습기 살균제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은 작다고 분류된 등급입니다.

그러자 옥시는 김 씨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당시 옥시 한국법인 대표/2016년 5월 : "한국 정부로부터 1단계와 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옥시 제품을 사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이에 김 씨는 옥시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결론은 패소, 2심은 옥시가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가 유해 성분을 사용해 설계상 결함이 있고, 그러면서도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시한 건 표시상 결함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에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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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소송을 낸 지 9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년 만에 제조·판매업자의 배상 책임이 최종 인정된 겁니다.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는 환영했지만, 배상 액수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폐 손상 3단계면 1·2단계랑 차이도 별로 없거든요. 피해의 크기는 액수로 결정되는 게 민사인데, 그런 점에서 고민이 있죠."]

현재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는 파악된 것만 3백 명 가까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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