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낙동강에 독을 푼 ‘영풍’… 환경문제 해결 뒷전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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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낙동강에 독을 푼 ‘영풍’… 환경문제 해결 뒷전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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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 독을 푼 ‘영풍’… 환경문제 해결 뒷전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上]

폐수 유출 ‘물환경보전법’ 위반
대법, 제재 처분 취소 상고 기각
카드뮴 검출… 환경부와도 ‘송사’
영풍 “年 1천억 환경개선에 투자”

멈추지 않는 재앙,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챗지피티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챗지피티

 

上. 재발 방지책 차일피일 ‘소송 남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반복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온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폐수 유출과 관련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영풍이 처분에 불복하며 법적 소송으로 대응해온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경고라는 평가다. 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와 더불어 정부와 지역 사회의 협력으로 낙동강 생태계 회복과 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인데,영풍이 환경 오염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의지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상북도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4개월의 처분을 의뢰했지만, 협의조정위원회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2개월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영풍의 주장을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영풍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달 1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 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 유출로 인해 낙동강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논란이 있다. 폐수를 낙동강 최상류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 또 2021년에는 제련소 인근 낙동강에서 기준치의 4천578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돼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아 환경부와 소송 중인 상황이다. 중금속인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 물질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영풍 측이 오염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대신 법적 소송을 반복하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법적 대응은 비용 문제로 개선에 소극적이며 사실상 시간을 끌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낙동강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련소는 폐쇄해야 한다. 다만, 그 중 일부 시설물들은 따로 보전해 고려아연 측에서 활용하는 것도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풍 관계자는 “현재 매년 1천억원을 환경개선에 투자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재발 방지를 하고 있다. 2021년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폐수 유출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문제된 적도 없다”며 “카드뮴 유출의 경우 완전히 입증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재발 방지 대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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