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 가습기살균제 2차 조사발표와 문제점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홈 > 정보마당 >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기사모음] 가습기살균제 2차 조사발표와 문제점

최예용 0 6721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0명, 사망자 140명"
2차 조사 결과 발표…"태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대로 조사해야"
 
프레시안 2015 4 23

환경부에 신고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30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1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차 조사 대상자 361명 이외에 추가로 신고한 169명과 1차 조사 결과에 불복한 60명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도를 1단계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에 비추어 '거의 확실', 2단계 '가능성 높음', 3단계 '가능성 낮음',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5단계 '판정 불가'로 나누어 발표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 '거의 확실' 피해자는 전체의 29.6%인 157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43.9%인 69명이었다. 2단계 '가능성 높음' 피해자는 전체의 12.1%인 6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35.9%인 23명이었다.

3단계 '가능성 낮음' 피해자는 전체의 11.5%인 6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8%인 11명이었다.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피해자는 전체의 45.3%인 240명이었고, 사망자는 14.6%인 35명이었다.

5단계 '판정 불가' 피해자는 전체의 1.5%인 8명이었고, 이중 사망은 25%인 2명이었다.

특히 기존에 만성 질병을 앓다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더 나빠진 경우, 상대적인 경증 피해, 폐 이외의 건강 피해, 태아 시절에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경우 등은 3~5단계로 분류된 경우가 많았다. 

▲ 가습기 살균제 관련성 판정 등급별 생존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 사망자 비율.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는 피해 조사를 신중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충분한 연구조사를 통해 관련성 판단 근거를 확보한 후에 판정해야 한다"며 "섣불리 가능성이 낮다고 판정하면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태아 노출은 1차 판정에서 판단을 보류했는데, 2차 판정에서도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태아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 부모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암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피해 신고를 받는다지만, 더 적극적으로 피해를 찾아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구상권을 전제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지난해 의료비 지원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80%를 불용 처리했고, 올해 의료비 예산은 77.4% 삭감해 25억 원만 책정했다"고 꼬집었다.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53명 확정..판정 기준은 논란

이데일리 2015 4 2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를 통해 5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기준이 불명확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9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거의 확실(28명)’과 ‘가능성 높음(21명)’으로 49명이 피해 판정받았다고 23일 발표했다.

판정위는 169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노출·병리·영상·임상 분야를 종합 검토했다. 이를 통해 21명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음’으로, 98명은 ‘가능성이 거의 없음’으로, 조사를 거부한 1명은 ‘판정불가’로 정리했다. 

재검토위원회가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1차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60명의 임상기록 등을 재검토한 결과 가능성 확실(2명)과 가능성 높음(2명) 단계로 4명이 상향 조정됐다. 

환경보건위원회는 △거의 확실 28명 △가능성 높음 21명 △상향 판정 4명 등 총 5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가능성 낮음 단계 피해자 53명에게는 정부 지원금 대상자와 함께 건강 모니터링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한 방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같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일부만 피해가 인정돼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기준이 불명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식구들이 한 방에서 자면서 같이 노출되었는데 누구는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단계이고 누구는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단계라는 판정 결과는 모순”이라며 “폐 손상에 대한 피해 사례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사례 확보를 통해 피해 인정범위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40% 불과…남은 과제는?

피해자 "대표단 꾸려 제조사와 일괄타결" vs 제조사 "민사소송에 따를 것"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5.04.23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2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가 의무를 외면한 가습기살균제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30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40명이라고 23일 발표했다. 하지만 피해자 530명 가운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들은 221명(41.7%)에 불과하다. 나머지 309명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은 입증되지만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피해조사를 신중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는 피해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4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태산이다. 피해자들은 대표단을 구성해 제조사와 피해보상에 대해 일괄타결할 것을 원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제조사와 피해자 및 정부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1,2등급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3,4등급을 받은 이들도 똑같은 피해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4등급은 지원금이 전혀 없고 다만 5년간 건강모니터링을 지원할 뿐이다.

    

1차 피해조사를 진행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2차 피해조사를 진행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폐손상 여부에 따라 등급을 나눠 판정을 내리고 있다. 그 결과 530명 가운데 거의확실(1등급) 157명, 가능성높음(2등급) 64명, 가능성낮음(3등급) 61명, 가능성 거의없음(4등급) 240명으로 판정했다.

    

가습기살균제로 3살짜리 딸을 잃은 백승목 씨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며 "잠복기를 거칠 수도 있고, 폐 이외의 다른 장기를 손상받을 수도 있는 등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1,2등급과 똑같은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폐손상 이외 장기 질환과 태아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백 씨는 "다른 질병을 앓던 한 환자는 가습기살균제가 촉매제가 돼 사망한 사례도 있고, 심장이나 피부질환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은 피해조사 대상자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며 "산모 몸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 산모가 사망한 경우는 태아 피해를 인정해줬지만, 산모가 생존한 경우에는 대부분 태아의 피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폐 이외 장기 손상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연구에 들어갔지만 폐 이외 장기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다"며 "태아 피해는 8건에 대해 등급을 통보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제조사와 민사소송을 벌여 보상을 받는 현 상황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소송비가 없는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요원하다는 문제와 법 미비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문제인데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된다는 모순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30명이지만 현재 소송에 참여한 유가족은 100여명 수준이다. 피해자 1명당 최소 유가족이 2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900여명의 유가족은 소송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송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다.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대부분 제조사와 피해자가 합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백 씨는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 제조사는 재빠르게 원고에게 연락해 1~2억원 주는 선에서 합의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조사에게 사과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피해자들은 대표단을 구성해 제조사와 피해보상에 대해 일괄타결할 것을 원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다. 백 씨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에 알려졌을때 정부가 중재에 나서 일괄타결로 갔어야 했는데 이미 4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적 관심이 적어지자 제조사도 나몰라라 한다"며 "오는 26일 토론회를 열고 일괄타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제조사들은 피해보상은커녕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있는 의료비와 장례비 지원조차 외면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13개 제조사를 상대로 30억100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구상권 청구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을 제조·유통한 한빛화학과 옥시레킷벤키저로 총 16억원이 청구됐다. 뒤를 이어 '홈플러스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용마산업사에게 6억6000만원이 청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4년말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30억1000만원은 물론 올해 의료비와 장례비로 지급될 25억원도 추가로 제조사들이 내야 한다"며 "일단 30억1000만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올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사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유통한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피해보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고, 개별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며 "재판 결과에 맞춰 보상할 뿐"이라고 말했다.

 

--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