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석면특집] ① '죽음의 먼지' 질환 1천705명…최악 환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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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석면특집] <석면법 5년> ① '죽음의 먼지' 질환 1천705명…최악 환경피해

최예용 0 4587

<석면법 5년> ① '죽음의 먼지' 질환 1천705명…최악 환경피해

 

연합뉴스 2015 8 18

 

'침묵의 살인자' 석면 슬레이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향후 20∼30년 피해 규모 절정

<※ 편집자 주 = 석면은 한때 '기적의 광물'로 인식됐다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면 사용은 2009년부터 금지됐지만, 피해는 여전합니다. 석면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10∼40년의 잠복기를 지나면서 각종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금지 조치 이전에 사용한 석면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가 공론화한 덕에 2010년 2월 '석면피해구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보상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해병 대책법입니다. 그럼에도, 석면 관리는 부실하고 상당수 국민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5주년을 맞아 우리 삶 속의 석면 노출 실태와 피해, 구제 현황,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특집기사 5건을 제작, 일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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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침묵의 살인자' 석면, 누구도 그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가볍고 불에 타지 않아 한때 '기적의 광물'로 인식돼 건축 자재와 방화재, 단열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던 석면에 내려진 경고문이다.

 

급기야 2009년에는 석면 사용이 전면 중단됐다. 그럼에도, 석면 피해는 여전히 발생한다. 석면은 잠복기가 길어 후유 질환이 수십 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석면피해구제법을 만들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석면 광산 지역 주민 건강, 도심 재개발에 따른 석면 비산, 학교·건물 내 석면 등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상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해병 대책법이라는 의미도 있다.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안전관리법도 만들어 운용 중이다. 

구제법상 석면 피해자는 '환경성'과 '직업성' 석면 질환자로 구분된다. 환경성 질환은 석면피해구제 제도로, 직업성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지원을 받는다.

 

직업성 석면 노출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피해는 1964년 발효된 산업재해보험제도에서 다룬다.  

 

우리 주변의 석면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석면 문제 심각합니다(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지난 10일 오전 서울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석면피해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석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석면 질환은 치료할 수 없고 생존 연한이 짧다. 발병해도 산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오랜 시간이 걸려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피해구제법은 정부가 이런 현실을 고려, 기금을 만들어 병원비와 장례비, 요양급여를 주는 긴급구제 성격을 갖는다. 

◇ 단일 환경질환 피해규모 최대…현재 1천705명

 

17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11년 1월 1일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환경성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유족을 포함해 총 1천705명이다.  

 

환경성 석면 피해자는 둘로 구분된다. 생존 상태로 석면 질환을 앓는 '석면 피해' 인정자와, 석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의 유족인 '특별유족'이다.

석면 피해자 1천705명 중 '석면피해' 인정자는 1천149명, 특별유족은 556명이다. 

 

6월 말과 비교하면 석면피해 인정자는 27명, 특별유족은 5명이 각각 늘었다.

 

질환별로는 악성중피종(744명), 폐암(177명), 석면폐증(782명), 미만성 흉막비후(2명) 등이다. 

 

석면피해구제법상 공식 피해자로 집계된 1천705명은 국내에서 단일 환경오염 물질에 의한 질환 피해로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설명했다.

 

석면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한 첫 사례는 1994년에 나왔다.

 

지난 2011년 잠실야구장에서 관계자들이 방진복을 입고 석면이 포함된 그라운드의 흙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부산·경남 양산 지역에서 가동하던 석면 방직회사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석면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에 걸렸고 사망 직후 산재로 인정됐다.

 

국내 첫 직업병이면서 최초의 석면암으로 기록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1년∼올해 3월) 석면 피해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총 74건이다.

 

신청 건수 102건 가운데 28건은 인정받지 못해 인정률은 72.5%다.

 

연도별 인정률은 2011년 66.7%, 2012년 92.9%, 2013년 79.2%, 2014년 72%, 올해(3월까지) 42.9% 등이다.  

 

신청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인정률은 전체 산재 인정률(2011년 54.1%, 2012년 56.9%, 2013년 60.1%)보다 높은 수준이다.

 

석면 산재를 질병 유형별로 보면 폐암 35건, 악성중피종 30건, 석면폐증 8건, 기타 1건 등이다.  

 

1994년 첫 산재 이후에 20여년 간 산재는 200여건이 인정됐다.

 

석면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석면에 노출돼 발생한 석면폐증 ▲ 석면에 노출돼 발생한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또는 난소암 가운데 특정 요건(흉막비후 동반, 객담 중 석면섬유 발견,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등)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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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석면 피해 주요 통계
 

그러나 시민보건단체들은 "현행 구조상 직업성 석면 피해를 산재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산재 인정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 석면 사용 금지에도 불구…피해는 '현재 진행형'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77년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부드러운 감촉과 광택이 있으면서도 높은 강도와 불에 타지 않는 내열성, 단열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 마모·부식에도 강해 건설·산업 현장에서도 널리 쓰였다.

 

그러나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은 치명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석면 입자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오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각종 암을 유발한다.

 

우리나라는 '석면 금지 국가'다. 2009년 모든 석면 제품에 대해 수입과 제조, 유통, 사용을 전면 차단했다.  

 

하지만 과거 노출로 인한 석면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신규 사용은 금지됐지만, 금지 이전에 사용한 석면은 주변 곳곳에 널려 있다.

 

석면의 '생애주기'는 채광, 제조, 사용, 폐기의 순서를 거친다. 현재 우리나라는 폐기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평가다.

 

잠복기를 고려할 때 석면 피해 규모는 향후 20∼30년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임흥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팀장은 "분야별로 석면의 관리 실태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석면 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석면 제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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