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모음]가습기살균제 항의행동 여의도→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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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모음]가습기살균제 항의행동 여의도→중앙지검

최예용 0 543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해당 기업, 살인죄 처벌하라"…추가고발장 제출 


 

[뉴시스]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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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보현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판매기업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3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에 전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각하 처분된 A업체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지난 9월 대구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고 책임을 회피한 기업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경찰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 5곳을 각하, 2곳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며 "이들 기업 제품을 사용해 사망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 3차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내가 내 가족을 죽였다'는 아픈 기억에 고통받는 유족들을 비롯해 건강피해를 입었어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시민들도 있다"고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아내와 태아를 잃은 피해유족 안성우씨는 "무고한 시민 143명을 죽이고 수백 명을 다치게 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가습기살균제 판매사 대표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살균제가습기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530명이며 이 중 143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을 1•2단계 '가능성 거의 확실''가능성 큼', 3•4단계'가능성 작음''거의 없음'단계로 분류했다.

 

 

경찰은 두차례 형사고발에 3•4단계 피해자는 고발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B사를 이용한 고발인이 3•4단계라서 협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A사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각하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들 업체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1•2단계 피해자가 각각 3명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아홉 가족과 환경센터는 2012년 8월31일 제조업체를 1차 고발했으나, 경찰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지켜보자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이에 이들은 2014년 8월 제조업체를 2차 형사고소 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강남경찰서는 올해 8월 고소•고발 15개 기업 중 8개 기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5곳을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으로 각하, 2곳을 피해자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6일 부산을 출발, 13개 도시를 거쳐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자전거, 도보 전국 순회를 하고 있다.

 

 

h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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