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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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살인죄' 적용 검토

최예용 0 4658

​​검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살인죄' 적용 검토



​조선일보 2006 2 16

​​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15일 살균제 제조·유통업체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살균제 제조·유통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제품 납품 관련 서류, 성분 분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 물질의 위험성을 미리 알았을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된 TV조선 영상 보기.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균제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을 추가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 물질의 위험성을 미리 알았다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 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3번째 압수수색에서 제품 납품 관련 서류와 성분 분석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체들이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도 업체가 계속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만,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 죄를 적용할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에서부터 약품 유통업체, 제조납품업체, 판매업체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 법적 책임을 물을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 8곳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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