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진단]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건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거듭확인, 검찰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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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진단]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건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거듭확인, 검찰수사 본격화

최예용 0 5652

“살균제 사망자 최소 50명”…검찰 수사 본격화

KBS 1TV 2016년 3월 10일 목요일 오후 5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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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에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임산부와 영유아까지 목숨을 잃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5년 만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결과도 나왔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그 5년 동안의 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불거진 게 딱 5년 전인데요.

이 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2011년 폐질환을 앓던 30대 임산부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다장기 손상증세로 숨졌습니다.

당시 증상이 같은 폐질환으로 이 병원에 옮겨진 환자는 모두 8명.

-여기는 몇 분 계세요?

-중환자실에는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이 반대하셔서 면회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증상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가 급속히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조사에 착수한 보건 당국은 같은 해 8월 사망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늘어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에도 수사는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폐질환의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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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5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제 시작이군요.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를 받았는데요.

집계된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1, 2차에 걸쳐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1차에서 이렇게 361명, 사망이 105명이고요.

2차에서는 환경부가 했는데 169명, 사망이 38명.

1, 2차 합해서 530명에 사망이 143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화면에서 아주 자세히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 2차를 합쳐서 한 530명 정도의 환자.

-사망 143명.

그리고 작년 말까지 추가적인 피해 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다시 1월에도 정부는 12월말까지는 신고를 받고 지금은 안 받지만 저희 시민단체로 추가적인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모두 한 1500명 정도의 피해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망자는?

-사망자는 226명.

-226명.

-그런데 최근에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피해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피해자들은 지금 사건 발생 사실은 정부가 역학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2011년이지만 실제로는 이 제품이 처음 출시된 게 1994년입니다.

그 이후부터 피해가 계속 나왔고 2000년 들면서 대형 할인마트들이 PB상품으로 굉장히 많이 팔기 시작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럼 한 17년년 동안 팔았으니까 사실은 더 많은 환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군요.

-저희가 전국 조사를 했을 때 거의 1000만명 넘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썼고 그중에 한 200만명 정도는 어떤 형태든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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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갖고 나오신 제품들이 문제가 됐던 제품들이죠.

이제 시중에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제품이 94년에 처음으로 당시 유공, 지금 SK캐미컬이 모든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옥시싹싹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제품인데 성분이 조금 달라서 독성이 좀 약하다고 해서 이 제품 사용자는 사망자가 없으리라고 했는데 최근에 사망자도 나왔고 이 제품만 사용한 사람 중에서 폐 이식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피해자도 있습니다.

▼ 5년 만에 검찰 수사 시작된 이유는? ▼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으니까 이제 조금씩 밝혀질 텐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2011년인데 역학조사를 한 5년 동안 역학조사가 이렇게 길게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역학조사는 2011년에 한 6, 7개월에 걸쳐서 이러한 제품이 폐손상을 일으킨다는 건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신고된 피해자들이 정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폐손상을 받았느냐 또는 죽었느냐를 밝히는 그런 역학조사는 계속 이어지죠.


​​​​-질병관리본부나 환경부에서도 계속해서 그걸 입증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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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손상 인과 조사, 어떻게 이뤄졌나? ▼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이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하고 나서 폐손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한 몇 명쯤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다고요?

-백도명 교수님 팀은 정부의 1차 조사 정식 책임자이고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1차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가습이 살균제를 더 많이 노출되면 더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인지 통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정말 그러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문을 작성을 했고 지금 발표된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하고 폐손상하고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종류는 독성이 강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지금 말씀드린 이 CMIT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정부가 기소 대상이나 조사 대상에서도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와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호흡을 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피해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특히 사망자 가운데 영유아가 또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그리고 하루에도 11시간 이상 사용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특히 독성이 심했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주일 내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는 그런 사람들은 막 태어난 영유아나 산모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은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상태인데 이러한 어떤 독극물 같은 거에 노출이 심각하게 됐으니 가장 피해가 크죠.

-그렇군요.

피해자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사망이 확실하다고 밝혀진 숫자가 한 50명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문에 나온 피해자들 중에서 50명이 확실하게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15명 정도는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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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균제 제조사 입장은? ▼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조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조사들은 하나같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학조사도 잘못됐고 동물조사도 잘못됐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인과관계 조사도 잘못됐다는 식인데 가장 큰 이유가 자기네가 이것을 1994년부터 쭉 판매해서 벌써 20여 년 판매했는데 왜 최근에 와서야 이렇게 이 문제가 불거졌느냐.

결국은 정부의 역학조사가 잘못됐다는 식이에요.

하지만 저희들한테 또는 정부 조사에 신고된 피해자들의 경우에 2000년대 초반, 심지어는 99년, 8년 이때 사용한 피해자들 중에서도 사망자가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공소시효.

피해자의 한 25%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고 그리고 또 배상 받기에도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형사사건인데요.

과실치사의 경우에 7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특성상 1994년부터 시작돼서 피해자들이 꾸준히 있는데 확인되지 않았고 정부가 확인된 게 2011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고소고발이 있었음에도 본격적인 수사가 4년이 지나서 지금에야 진행이 되니까 그런 일부 공소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피해자가 많습니다.

때문에 공소시효 이내에 있는 그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고요.

나아가 이것을 독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팔았다라고 한다면 살인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잘 규명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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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살균제 피해 의심이 든다고 하시면 여기 자막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곳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연락하시면 741에 2700번으로 전화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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