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잘못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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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잘못 밝힌다

최예용 0 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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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잘못 밝힌다

경향신문 2016 3 31 ​

 

ㆍ‘위험방지 최소화 안 한 고엽제’·‘예상 위험 고려 안 한 감기약’ 대법 판례 근거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업자는 고도의 위험방지 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해 제조업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강조하고, 제품 설계 결함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판결들은 형사소송보다 입증 책임이 가벼운 민사소송이다. 그러나 바이오 사이드(Biocide)에 대한 국내 첫 형사처벌을 준비하는 검찰에겐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할 당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다. 이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라는 경고가 있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제품의 유해성을 알리는 것이다. 

 

대법원은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고도의 위험방지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조업자는 그 시점에서의 최고의 기술 수준으로 제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위험이 제대로 제거·최소화되었는지 불분명할 경우,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위험이 제거·최소화됐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그 화학제품을 유통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사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전에 살균제를 판매했다면 적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검찰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강하게 주장할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설계하는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는 부분도 지적할 방침이다. 제조·판매사 측은 PHMG로 살균제를 만들기 전 다른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는 했지만 대체 설계까지는 해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설계를 사용했다면 피해를 없앨 수 있었는데도 대체 설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민사재판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인다. 대

법원은 2008년 감기약 부작용을 두고 벌어진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체 설계를 하지 않아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예상되는 위험, 위험에 대한 사용자 인식, 위험회피 가능성, 대체 설계의 가능성과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리 검토와 피해자 221명 전수조사, 독성물질과 사망의 인과성 입증 작업을 마친 뒤 4월 중순쯤부터 제조·판매사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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