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보도 모음] `가습기 사망` 서울대 보고서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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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도 모음] `가습기 사망` 서울대 보고서 조작 의혹

최예용 0 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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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망` 서울대 보고서 조작 의혹

 

매일경제신문 2016 4 3

檢, 압수수색 후 증거 포착…교수 등 관련자 줄소환
옥시측 조작주도 여부 조사·연구진 책임도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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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 2월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서 서울대 연구팀이 회사 측에 회신한 실험 결과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조작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정확한 조작 경위와 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부터 옥시 측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말 특별수사팀 구성 이후 두 달 반 만에 수사가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 형사처벌 단계에 이를 전망이어서 사망사고가 벌어진 지 5년 만에 정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서울대 연구팀의 충분한 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 옥시 측이 "서울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옥시 측의 실험 의뢰를 받은 서울대 연구팀 C교수 등 연구진을 최근 소환해 보고서가 '충분한 실험 결과를 담지 못한 채 조작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옥시 측이 독자적으로 불충분한 실험에 따른 보고서 조작을 주도한 것인지, 서울대 연구팀에도 보고서 조작 책임이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C교수는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조작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 (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입장을) 편견 없이 전달하려면 변호인과 상의를 해봐야겠다"며 통화를 마친 뒤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옥시 측이 서울대 연구팀에 실험을 의뢰한 것은 문제가 된 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폐 손상 조사위원회는 살균제의 주성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가 피해자들을 죽게 했다며 유독성을 인정한 제품이다. 그러나 옥시 측이 검찰에 제출한 서울대 연구팀 보고서에는 2011년 조사위원회가 실시한 것보다 낮은 PHMG 공기 중 농도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가 반영돼 유해성이 없는 것처럼 나타났다.

 

옥시 측은 이를 근거로 "우리 회사 제품에 유해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변호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까지 거쳐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신부와 영유아 등이 급성 폐질환으로 숨지자 유가족 등 110여 명을 모아 2012년 관련 업체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건이 4년 가까이 방치됐다가 올 1월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고 검사 6명이 투입되면서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 2월 23일에는 옥시 전·현직 임원 29명이 추가 고발됐으며, 현재까지 총 19개 기업 전·현직 임직원 256명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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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수사' 서울대 연구팀  소환

경향신문 2016 4 3

 

ㆍ옥시 측 의뢰로 ‘유해하지 않다’ 보고서 제출
ㆍ검찰 “사측 자료와 대조…연구 과정 검증할 것”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조사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교수 등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서 의뢰한 실험을 진행한 서울대 수의대 교수와 연구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2011년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등에 독성 물질이 들어 있다며 수거를 명령했다. 옥시는 서울대 연구팀에 의뢰해 자사 제품은 유해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대 연구팀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한 과정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고서 제출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측이 옥시에 전달한 실험 결과와 옥시 측이 내놓은 보고서를 대조하는 등 전방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와 피해자 보완 조사 등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옥시 측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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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서울대 보고서 조작 의혹


서울신문 2016 4 4


“제조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정황” 연구팀·옥시 ‘검은 거래’ 가능성

 

檢, 수사 대상 4개 제품으로 압축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살균제 제조사인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가 제출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팀의 보고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주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연구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3일 검찰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보고서가 제조사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정황이 있다”면서 “보고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는 살균제의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을 폐 손상을 유발하는 유독물로 인정했다. 이에 옥시 측은 서울대 연구팀에 의뢰에 PHMG가 유해성이 없다는 반박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옥시가 서울대 연구팀 측에서 받은 보고서를 조작해 검찰에 제출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 서울대 연구팀이 옥시로부터 대가를 받고 조작된 결과를 내놓았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옥시 측을 포함해 살균제 제조사와 유통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10개 제품 가운데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 4개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나 유통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제품의 유해성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흡입독성 연구 테스트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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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서울대 보고서 조작 여부 조사중


KBS 2016 4 4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가 검찰에 제출한 자사의 제품 유해성 반박 보고서가 조작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 측이 낸 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의뢰받아 수행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소속 책임 교수와 연구진 등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옥시 측은 서울대 수의대 실험실에서 자체 실험을 진행한 뒤 자사 가습기가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고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거쳐 검찰에 제출했다.

옥시 측의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1년 11월, 동물 흡입 실험 등을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옥시 측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 결과를 선별하거나 실제 결과와 다르게 보고서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서울대 측의 자료와 옥시 측이 낸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00여 명 가운데 17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조사와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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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無害’ 옥시측 보고서…검찰, 조작 가능성 여부 수사


동아일보 2016 4 4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자사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제출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자사 제품 유해성 검증 실험을 의뢰한 서울대 수의대와 호서대 연구진을 지난주 소환해 조사했다. 연구팀이 자발적으로 연구 용역 의도에 맞게 실험조건을 맞췄을지, 옥시 측이 맞춤형으로 주문해 왜곡된 실험 결과를 도출했을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의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는지 △이 성분이 인체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등의 화학적 실험을 호서대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서울대 연구팀에 맡겼다. 옥시 측은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을 거쳐 해당 제품이 폐손상과의 인과관계,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담긴 두 곳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인체 유해성을 시사한 2011년, 2012년 실험 결과 발표를 반박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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