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글 삭제 파문'…檢, '증거인멸·살인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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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글 삭제 파문'…檢, '증거인멸·살인죄' 검토

최예용 0 6128

[단독]'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글 삭제 파문'…檢, '증거인멸·살인죄' 검토


뉴시스 2016 4 12


15년 전부터 옥시 홈페이지 후기글로 꾸준히 올라와
원료물질인 PHMG의 유해성, 이때부터 인지했을 듯

【서울=뉴시스】김준모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품 부작용 호소 후기글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밝혀내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001년부터 옥시 홈페이지 고객상담 게시판 등에 올라 왔으나 삭제됐던 수백건의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 후기 글을 복원해 이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을 지 법리 검토 중이다.

그간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위험성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 침묵했다.  


이 탓에 PHMG 원료 공급사인 SK케미칼이 2003년 호주 수출 당시 현지 정부에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언급한 이 물질의 흡입독성을 구매자인 옥시가 몰랐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특히 옥시가 PHMG의 흡입 독성을 몰랐던 만큼 각 가정에서 이 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썼을 경우 독성이 기체화해 공기 중에 떠돌다가 인간 폐에 침착될 위험성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언급돼 왔다.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옥시를 기소하더라도 사법처리 수위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설령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더라도 '부작위'라는 단서를 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형법상 부작위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기에 도의적으로 그 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정도가 그간 언급된 처벌 수위의 최대치였다.

하지만 검찰은 옥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15년 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는 점은 이런 상황을 싸그리 뒤집는 반전의 증거로 보고 있다. 사실상 이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게 검찰 판단인 것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 1월말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옥시 측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글들을 무더기 삭제한 것도 이런 점을 다분히 의식한 행위로 보고 있다. 사실상 옥시가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알고도 이런 사실을 은폐한 채 문제의 제품을 계속 생산하고 판매했다면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으로 보인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생산 행위를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법조계도 검찰 판단에 동감하는 분위기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옥시 홈페이지에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 호소글이 다수 올라왔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업체 측이 관련 글을 모조리 없앴다는 것은 사실상 범죄를 인정하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나 다름없다"며 "범죄의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닐성 싶다"고 말했다. 


[단독]"가슴이 답답해, 호흡도 힘들어"…옥시가 삭제한 가습기살균제 글은?::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단독] "가슴이 답답해, 호흡도 힘들어"…옥시가 삭제한 가습기살균제 글은

뉴시스 2016 4 12

부작용 의심글 수백건 삭제돼 일반인 내용 확인 불가
부작용 호소에도 옥시 측 "일시적 현상"이라고 일축

【서울=뉴시스】오제일 김예지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가습기 유해성 자체 실험 보고서 조작 의혹에 이어 통증을 호소하는 고객 상품 후기마저도 무더기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옥시 측 고객게시판 등을 확인한 결과 옥시는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 의심글들을 현재 '고객상담 게시판으로 이동'이라는 말과 함께 삭제한 후 일반인은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게 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관련 내용 복원에 성공했고, 수백건의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상품 후기글에서 주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글들은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사용한 시점으로 알려진 2001년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고 한다.

옥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습기 살균제 부작용 의심글은 특히 이 제품의 위험성이 정부 실험 결과로 확인된 2011년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자 증상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실제로 환경보건시민센터 게시판엔 가슴 통증과 기침,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지난 2011년 11월 이 센터 자유게시판에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사용하고 기침이 너무 심하고 폐가 아팠다"며 "그 뒤로도 그 제품을 겨울마다 틀었는데 치료가 되지 않았고 몇달 후 큰 애도 폐렴 판정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2012년 1월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정모씨의 두 아이 증상도 비슷했다. 정씨는 이 글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몇달 사용하고 아이가 계속 기침을 하다 어느날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켰다"며 "일주일 입원을 했지만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런 글은 옥시 홈페이지에도 꾸준히 올라왔지만 업체 측은 의혹 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확인해보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옥시는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시중에서 회수하고 유통되지 못하도록 한 2011년까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계속 판매했다.

검찰은 앞서 옥시 측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했다'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진행한 자체 실험 결과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

검찰은 옥시 측이 자사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 실험을 의뢰한 서울대학교 J교수팀과 호서대학교 Y교수팀의 실험 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옥시가 제출한 실험 결과가 두 대학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 데이터와 모두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 연구소에서 진행된 실험 조건 자체가 옥시 측에 유리하도록 설정됐음에도 연구 교수들이 거액의 용역비를 받고 옥시 측에 협조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대와 호서대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실험을 진행하고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된 대학 두 곳의 결과 보고서만 검찰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옥시 측이 보고서 조작과 소비자 피해 글 은폐 이외에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겼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숨진 사망자 143명 중 70%가 사용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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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옥시, 가습기살균제 후유증호소 홈피글 檢 압색전 삭제


뉴시스 201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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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김예지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이 지난 2월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 하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가슴통증 등 살균제 사용 후유증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인터넷 게시글을 일제히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옥시측이 가습기 살균제의 심각한 위해성을 사실상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를 검찰 수사전 적극 은폐하려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옥시 측에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가 자사 홈페이지 고객 상담게시판 글 중 2001년부터 올라온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관련글을 지난 1월말에서 2월초 사이 일제히 삭제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수사팀을 꾸린 후 지난 2월 옥시를 압수수색해 서버를 확보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내용을 대부분 복원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검찰은 복원한 게시글 중 '가습기당번' 사용 후유증을 호소하는 글이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게시글들은 주로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호흡이 힘들다'는 등의 호소가 많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하지만 옥시 측은 제품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행위들로 볼 때 옥시 측이 제품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관련 게시글의 삭제 시점이 지난 1월말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직후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 측이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관련 게시글을 무더기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다른 업체들도 옥시처럼 관련 내용들을 삭제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두달여간 정부 실험 결과와 옥시 측이 제출한 실험 결과를 상호 비교, 분석하는 작업과 정부 공식 피해자 221명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병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가습기당번'을 비롯해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 4개 제품이 폐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을 확인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영국 기업 레킷벤키저가 2001년 '옥시'를 인수해 설립한 회사로 2001년부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시장에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숨진 사망자 143명 중 70%가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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