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업체 주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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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업체 주문대로’

최예용 0 4785

[단독]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업체 주문대로’


경향신문 2016 4 13

 

ㆍ옥시 사원 아파트 빈 방에서 공기 중 위험농도 측정
ㆍ실험 중 환기 가능성…동물 실험도 노출 농도 낮춰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낸 연구용역 실험이 살균제 업체의 ‘통제와 주문’에 따라 꿰맞춰진 것으로 밝혀졌다. 실험 평균치를 내세워 유해성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이어 실험 자체를 왜곡한 정황까지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입증 작업을 끝내고, 다음주부터 제조·판매사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의 공기 중 유해성을 측정한 호서대팀의 ㄱ교수를 불러 실험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용역을 받은 ㄱ교수팀은 아파트 빈방에서 취침시간 동안 ‘옥시싹싹 New가습기당번’을 사용한 뒤 방 안 공기 중 위험 농도를 측정하고, 위험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해당 실험은 방 안 공기를 얼마나 자주 환기시키느냐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실험이 이뤄진 아파트들은 모두 옥시 직원이 살고 있는 곳으로 조사됐다.

 

실험의 핵심 요소를 옥시 직원이 쥐고 있던 셈이다. 위험 농도를 낮추기 위해 옥시 직원이 방 안을 수시로 환기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 흡입 독성을 점검한 서울대팀 실험에서도 ‘최대 노출치를 권장사용량의 4배까지 한정하라’는 옥시의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사람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을 동물을 통해 확인하는 실험은 노출 농도를 권장사용량의 10배까지 설정하지만, 서울대팀은 4배로 설정한 뒤 동물의 폐 손상이 없다고 결론 낸 바 있다.

 

옥시가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 값을 얻기 위해 구체적인 실험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이지민 전 연구윤리정보센터 부연구위원은 “연구용역은 실험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험 환경이 옥시 영향력 아래에 놓였다면, 실험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옥시의 실험 조건과 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밝힌 외국계 컨설팅 업체 보고서의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옥시는 이번 재판에서 서울대팀과 호서대팀의 용역 실험으로 살균제의 유해성을 입증한 정부 연구용역을 반박하려 했다. 그러나 두 실험의 왜곡 정황이 드러나면서 ‘살균제의 유해성이 없다’는 옥시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됐다.

 

검찰은 옥시의 주문대로 실험한 연구팀에 형사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험 결과 값 자체를 조작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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