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옥시의 파렴치 행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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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옥시의 파렴치 행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최예용 0 3887

지난주 4월4일과 5일 매경, 서울, 중앙, 조선, 한국 등 여러 신문의 사설기사에 이어 이번주 13-14일에는 국민일보 세계일보가 사설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살펴보세요.


[사설] 옥시의 파렴치 행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세계일보 2016 4 14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의 꼼수를 보면 기가 막힌다. 법망을 교묘히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혐의를 감추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임신부와 유아가 독가스를 마시고 죽든 말든 모르겠다는 식이다.

옥시가 2011년 12월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어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판매해온 주식회사를 해산하고 주주·사원, 재산, 회사명만 그대로 남겨 유한회사로 바꿨다.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사망 혐의가 밝혀지면 위법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된다. 검찰수사에 앞서 조직변경을 했기 때문에 회사는 처벌을 피하게 된다. 법인에 물리는 벌금 과료 몰수 등을 피하게 된 것이다. 향후 제기될 거액의 손해배상소송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사람은 구속 등 처벌받겠지만 회사는 살아남게 될 것이다.

옥시는 살균제가 유해하다는 보건당국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한 서울대와 호서대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실험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실험하는 대가로 각 연구팀에 2억여원의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자체 의뢰한 또 다른 연구기관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영유아 및 임산부 사망의 원인이 된 폐섬유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도출된다’는 보고를 내자 은폐하고 연구원들을 회유한 정황도 있다.


옥시의 구린 구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 상품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후기들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사라진 글은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등 후유증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수사에 대비해 은폐를 시도한 것이다. 옥시가 별다른 독성실험을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원료 성분을 PHMG로 변경한 2001년 이후 피해자가 속출했다. 피해자 143명 중 103명이 옥시제품을 쓰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적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는 상혼은 설자리를 없애야 한다.

검찰은 다음주 옥시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한다. 검찰은 사법권을 우롱하고 있는 옥시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 매섭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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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습기 살균제’ 은폐 의혹 낱낱이 밝혀야

국민일보 2016 4 13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제조·판매사 관계자 소환조사라는 마지막 단계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사 대상 핵심 업체가 관련 게시글을 은폐한 의혹 등이 잇따라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영국계 살균제 제조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직전 부작용을 호소하는 고객 상품 후기들을 홈페이지에서 무더기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옥시 측이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 이는 살균제의 위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수사에 대비해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겠다. 
 
삭제된 수백 건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상품 후기글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이런 글은 살균제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사용한 2001년부터 계속 제기됐다. 옥시 측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1년 정부 실험 결과 이 제품의 위험성은 공식 확인됐다.

실제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급성 폐질환으로 숨진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 가운데 70%가 ‘가습기당번’을 사용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옥시 측은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당시 보건 당국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의뢰한 실험 보고서(서울대·호서대)를 조작하고 불리한 보고서(정부 유관기관)는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금 검찰은 피해자 전수조사, 유해성 분석에 이어 업체 직접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가습기당번’ 등 4개 업체 제품이 폐 손상을 유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남은 과제는 독성 위험성을 알고도 제품을 공급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검찰은 옥시 측이 불리한 증거를 왜 없애려 했는지,

살균제 위험성은 언제 인지했는지, 유해성을 은폐한 채 제품을 판매했는지 등을 추궁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피해자들의 한(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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