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옥시, 형사처벌 피하기 위해 신분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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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옥시, 형사처벌 피하기 위해 신분 세탁?

최예용 0 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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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옥시, 형사처벌 피하기 위해 신분 세탁? 


조선 20106 4 14  

기존 법인 없애고 새 법인 설립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이 사건이 불거진 2011년 말 기존 법인을 없애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옥시는 2011 12 12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를 해산하고, 같은 날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를 설립했다. 회사 주소와 구성원은 동일하지만 법적으로 전혀 다른 회사가 된 것이다. 옥시가 기존 법인을 없애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때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피해 논란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시점이다

검찰은 옥시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없어지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공소 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2005년 '기존 법인이 소멸했을 때 사실상 그 법인을 승계한 새 법인에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옥시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더라도 기존 회사와는 별개가 된 지금의 옥시 법인을 처벌하기 힘든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가 법인을 새로 만들었지만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점은 명백하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현재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2011년 4~5월 임산부 4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숨지면서 처음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보건 당국은 같은 해 11월 옥시를 포함한 4개 업체가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이 가습기 살균제 논란으로 시끄러울 때 옥시는 법인을 새로 세우며 책임을 피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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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옥시, 책임 피하려 법인 청산 의혹 


중앙 2016 4 14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사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법인 청산과 새 법인 등록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의 성격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둔 것 아니냐 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회사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판매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으로 정부가 인정한 146명 중 약 70%가 이 제품을 사용했다.

 

형사법상 법인 없으면 공소기각
검찰 "대표 등 과실치사 적용 가능”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1년 12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해 설립 등기를 했다. 기존 법인을 해산한 뒤 주주·사원, 재산, 상호만 그대로 남겨 두고 완전히 다른 법인을 신설했다. 회사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위법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된다.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법인 청산과 등록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회사의 법인 청산과 등록이 진행된 때는 질병관리본부(질본)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실험 결과를 발표한 직후였다. 당시 질본은 “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 관계자는 13일 “법인 변경 의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에 이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법인 자체에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신현우(68) 전 대표 등 당시 회사 관계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수사팀은 피해자 220여 명을 조사한 뒤 시판된 가습기 살균제 중 4개 제품이 폐 손상을 일으켰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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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형사처벌 피하려 새 법인 설립 의혹


동아 2016 4 14


가습기 살균제 사망 논란 일자… 기존법인 청산 ‘공소기각’ 노린듯
자사 직원 아파트서 유해성 측정… 동물 독성 실험도 농도 낮춰 ‘편법’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 관계자를 조만간 소환해 법인 고의 청산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옥시는 2011년 12월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했다. 이 절차를 통해 옥시 측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온 기존 법인을 해산했으며 주주·사원, 재산, 상호를 이어받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 2011년 12월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직후로 진상 규명 여론이 거세던 때였다.

검찰은 옥시 측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런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으면 공소 기각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앞으로 검찰이 옥시의 혐의를 규명한다고 해도 옥시의 새 법인을 기소하지 못할 수 있다.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인이 사라지면 형사책임이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수사팀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며 옥시의 신설 법인이 이전 법인과 사실상 같다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옥시 측이 ‘짜맞추기 실험 결과’를 연구진에 주문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과 보고서를 낸 호서대 실험팀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공기 중 위험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옥시 직원이 사는 아파트를 실험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옥시 측은 동물 흡입 독성 실험을 서울대팀에 맡기면서 ‘가습기 살균제 최대 노출치를 권장 사용량의 4배로 한정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독성 실험은 권장 사용량의 10배까지 노출하라고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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