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확인…업체 내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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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확인…업체 내주 소환

최예용 0 5163

 

검찰,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확인…업체 내주 소환

한겨레 2015 4 14

가습기살균제 사망 5년만에 본격 수사

옥시 등 유해성 알았는지 조사 예정
참고인 자격…“추후에 피의자 판단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유해성 확인 작업을 마무리 짓고, 다음주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 절차에 들어간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비롯해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전·현직 임직원이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13일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확인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다음주부터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만든 회사와 관련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10여개 제품 중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 4개 제품의 유해성을 확인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옥시 제품을 쓴 사망자는 100명, 롯데마트 제품은 22명, 홈플러스 제품은 15명에 이른다. 세퓨 제품을 쓴 사망자는 14명이다. 검찰 소환 대상은 이들 제품의 출시·제조·판매에 관여한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아직 참고인 자격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임산부와 영유아 등 143명이 유독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제품 출시 10년 만인 2011년에야 위험성이 밝혀져 피해가 컸다. 검찰은 2012년 고소를 접수하고 4년 동안 질질 끌다 올해 1월에야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만약 제조·판매사 임직원들이 제품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도 팔았다면, 과실치사죄가 아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의 경우 위험성을 미리 인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옥시의 온라인 고객 상담 게시판에 제품 부작용을 묻는 소비자 게시글을 회사 쪽이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은 제품 출시 직후인 2001년부터 꾸준히 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게시글 삭제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검찰은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을 외부 기관에 위탁해 실험하면서, 실험환경을 조작하거나 외부기관 보고서 내용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은폐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직후인 2011년 12월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했다.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주주·사원, 재산, 상호만 남긴 채 완전히 다른 법인을 새로 만든 것이다. 이런 경우 법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가능한데, 엄격한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볼 때 유한회사로 바뀐 옥시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유한회사로 바뀐 탓에 손해배상액이 제한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옥시의 자본금은 5억5697만5000원에 불과하다. 다만 당시 경영진 등의 형사적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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