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 환경성질환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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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 환경성질환아니다?

최예용 0 1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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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미화의 <여러분>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환경성질환 지정 부결, 이유는?

2012년 12월3일 오후3시 라디오 인터뷰


■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김미화
■ 게스트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 김미화>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져서 집에 가습기 틀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2011년에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피해보상이 요원하다고 하네요.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사안도 부결됐다고 해서 피해자를 돕고 계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봅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최예용> 네, 안녕하세요.

◇ 김미화> 환경부에서 살균가습기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려고 했다가 부결됐다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 최예용> 환경부에서 지정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지정 안하려고 오랫동안 버티다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다루라고 하니까 이걸 안건으로 올렸었는데요. 환경보건위원회 회의가 지난 수요일에 열렸는데 거기서 대다수 참석자들이 환경성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답니다.

◇ 김미화> 보통은 어떤 게 환경성 질환인데요?

◆ 최예용> 환경성 질환이라는 게 크게 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인데요, 그런데 환경보건법이라고 최근에 만들어져서 시행중인 법이 있어요. 거기에 환경성 질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환경 유해인자와 인체 사이에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영향이 정부기관에 의한 역학조사의 결과로 확인돼야 한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전문가들과 정부관료들이 참가하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고, 여기서 인정이 되면 환경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피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그 법의 기본 내용입니다.

◇ 김미화> 만약에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최예용> 세세한 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19조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 사업활동 등에 의해 생긴 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 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는 근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마도 행정조치를 내리게 될 거고요. 그것에 불응하면 소송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되죠.

◇ 김미화> 그러니까 피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 최예용> 그렇습니다.

◇ 김미화> 부결됐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최예용> 거기 있는 분들이 5분 정도는 정부 고위관료, 그러니까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곳의 국장급이고요. 15명 정도가 관련 학회나 협회의 책임자들이라고 합니다. 대다수가 이 문제는 환경문제로 보기 어렵다. 대기나 수질이나 토양이나 이런 것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건강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품
안전 안전문제다. 일정부분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제조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지 환경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대부분 판단했답니다. 물론 소수의견도 있었답니다. 화학물질의 책임에 있는 환경부의 행정의 잘못도 분명 있는 것이고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기 때문에 환경문제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 김미화> ◇ 김미화> 지금 피해당하신 분들이 개별
기업을 상대로 소송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 최예용> 일부 심각한 피해자들, 그러니까 사망자의 피해자나 폐나 신장을
이식한 환장들 중심으로 3~40명 정도가 소송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관련해서 지난달에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얘길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 최예용> 사실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조직해서 질병관리본부 분들 나오시게 해서 비판도 하고 토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다면 공동으로 조사단을 꾸리자는 얘기가 지난 10월에 나왔습니다. 한 달 정도 허비하고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첫 회의가 열립니다.

◇ 김미화> 만약 조사 통해서 살균제 피해가 인정되면 소송하지 않아도 되나요?

◆ 최예용> 그 부분이 문제고요. 다만 이런 정부 기구가 정식으로 조사를 한 거라면 소송을 하게 되더라고 피해자들이 상당히 객관적인 피해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판에 가더라도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의 경우를 민사소송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보자는 식의 소송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사 결과 분명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이분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민사소송으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보건법이나 제품안전법 등 기존 법률로 이 분들을 구제하라고 했던 건데 위원회에서 환경성 질환이 아니라고 하니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 김미화> 그럼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총 몇 명인가요?

◆ 최예용> 저희에게 접수된 것만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7차례 접수된 분들이 232명이고요. 그중에 34% 즉 78명이 사망 사례입니다. 그리고 폐나 신장을 이식하신 분들이 7건으로 알고 있고요. 특징이 가족단위피해가 많아요. 절반에 가까운 90명이 한 가족 당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겨울에 한 방에서 가습기를 틀고 살균제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 김미화> 이분들 치료나 배상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최예용>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죠.

◇ 김미화> 개개인으로 다 돈을 드리나요?

◆ 최예용> 네. 특히 겨울 되면 이분들한테 폐렴 증상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폐나 신장 이식한 분들에게 훨씬 어려운 시기가 될 텐데.
남양주에 사시는 30대 후반의 남성분이 폐를 이식했었는데 그분은 지금 한 달째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의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는데, “철탑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단식농성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투신자살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다거나 절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이를 잃었고 배우자를 잃었고 엄마, 아빠를 잃었습니다. 여러 이슈에 묻혀 관계들이 외면하는 사이 피해자들의 원한은 깊어만 가고 생존자들은 천문학적 치료비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네요.

◆ 최예용> 네, 그 글을 쓴 분이 아이를 잃은 엄마예요. 그래서 전국에 이런 분들이 흩어져있는데요. 이분들 중에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갓난아이들 가졌던 분들 중에 30대가 많은데. 정작 그분들이 모여서 철탑농성도 하고 싶은데 회사도 다녀야 하고 둘째도 있고 이런 조건 때문에 그런 피해에 대한 주장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5월부터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환자분이 나오셨어요. 그분도 가족 피해자예요. 아이가 폐질환이 있었고 본인도 폐질환을 갖고 계십니다. 날씨 추워 이제 못 나오고 병원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 김미화> 기업이나 정부는 뭘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최예용> 일단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집니다. 질병관리 본부 쪽에서는 피해사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찍은 CT를 보고 이게 폐렴이다 아니다 라고 진단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가가 호호 방문해서 과연 어떤 제품을 언제부터 썼고, 어떤 과정으로 썼는지 노출조사를 하는 등 조사를 충분히 해야 이 문제로 인한 피해자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건법이나 아니면 품공법 등 기존의 법률로 충분히 책임을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도 안 된다, 그런 조치를 취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보상을 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만약 사망 사례 등 심각한 경우에는 보상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 문제는 기존의 법률과 정부의 권한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많이 방기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 김미화>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예용> 감사합니다.

◇ 김미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CBS 김미화의 여러분 프로그램 바로가기 http://bit.ly/SFGD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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