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사리다 국민알권리 놓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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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리다 국민알권리 놓친 환경부

최예용 0 9377

[기자수첩]몸사리다 정작 국민알권리 놓친 환경부
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2013-02-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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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이달 초 환경부가 나쁜 냄새를 없애주는 방향제나 탈취제의 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순위를 통해 선정된 42개의 제품들 중 34개의 제품에서 유럽연합(EU)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4개 제품에서는 암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의 함량기준을 초과했고, 이 중 1개 제품은 기준치의 약 4배에 달하는 폼알데하이드를 함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독자들은 ‘그런데 정작 그 제품들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며 기준을 어긴 업체와 제품들을 공개해달라며 언론사에 요청해오기도 했다.

업체와 제품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환경부 해당과에 물었더니 담당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알러지 유발물질과 관련해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방향제나 탈취제, 완구류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 현행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한 다음 업체에 권고까지 한 뒤 업체명을 밝히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알러지 유발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법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기준을 가지고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환경부의 결정은 일부 수긍이 가면서도 ‘5개 중 4개의 제품에서 유해한 성분이 기준이상으로 검출됐다’는 기사를 본 소비자들에겐 이런 변명이 얼마나 납득이 될지는 의문이다.

또 기준치 이하의 성분이 검출됐거나 아예 이러한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한 업체들은 환경부의 이런 결정으로 소비자들에게 기준을 어긴 업체와 같은 취급을 받아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는 알리고, 방향제와 탈취제 회사들에게 미칠 영향도 다 고려하다보니 내려진 환경부의 ‘지나치게 몸을 사린 결정’이란 생각이 든다.

그런데 방향제나 탈취제가 판매된 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관리기준 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당초 유해물질 관리는 환경부가, 제품에 대한 관리는 지식경제부가 하고 있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고피해가 발생하면서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면서 지난해부터 제품에 대한 관리도 환경부가 맡았다”고 답변했다.

이 담당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알러지 유발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지난 10년간 방향제나 탈취제의 유해성분에 대해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경부가 그동안 제대로 일해두지 않은 것을 지난해부터 맡아 환경부가 부랴부랴 뒤치다꺼리를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명시된 폼알데하이드의 함량기준을 어긴 업체는 왜 공개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업체에 대한 제제권한은 지경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체명을 공개할 수 없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10여년 이상 유해물질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관리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부처를 배려하느라 버젓이 법을 어긴 업체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한건 떠올랐다. 환경부는 지난해 8~9월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설의 절반 이상에서 유해물질이 무단배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과천세종청사에 있던 환경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가지면서 유해물질은 무단방류한 30곳 중 28곳은 관련 법규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행정법상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할 정도였다.

환경부 출입기자들은 ‘단순 실수나 행정적 관리미비로 법을 어긴 중소기업을 제외하더라고 알고도 장기적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한 대기업의 명단은 공개해 달라’고 담당과에 요청했지만, 해당과는 ‘관리실태 조사회수가 충분치 않고, 아직 사법적처리절차가 남은 상태이며 일부 업체만 알려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끝까지 업체명 공개를 거절했다.

결국 한 언론사가 전체 업체명을 받아 주소지 등을 대조하고 취재한 끝에 호남석유화학(롯데그룹)과 코오롱플라스틱(코오롱그룹) 등 일부 대기업의 계열사가 발암·독성물질을 최대 30년간 무단방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기자가 이처럼 일일이 알아보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업체는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부처로서 신중하게 환경유해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고 존재하는 정부부처가 되기 위해 지금보다 대범한 환경부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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