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 구속 기소..."공소 시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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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 구속 기소..."공소 시효 해소"

관리자 0 5222

2019-02-14 뉴스1

 

검찰 공소시효 논란 CMIT 제조·납품 前대표 재판 넘겨
'공모' SK케미칼, 납품받은 애경·이마트도 기소될듯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검찰이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주 원료가 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를 가지고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한 원료 제조·납품 업체의 전 대표가 혐의가 소명돼 구속이 되고 재판에 넘겨진 만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CMIT 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 공소시효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와 공모 혐의를 받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14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13일 CMIT 가습기살균제 제조·납품업체인 필러물산 전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필러물산 공장장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CMIT 살균제 제조·납품업체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의 유독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경우에는 이것을 불법 제조 및 유통한 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다.

CMIT는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애경 판매), 이마트 '이플러스' 등에 사용된 유독물질이다. 지난해 10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사용자의 폐손상 피해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필러물산이 SK케미칼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러물산이 SK케미칼에서 받은 C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는 애경 등으로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혐의를 받는 필러물산 관계자가 구속 기소되면서 그간 논란이 된 SK케미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소시효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필러물산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역시 법원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인정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간 공소시효 문제는 피해자와 업체 측의 주요 다툼 쟁점이었다. 해당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피해자들은 2015년 사망자가 나온 것을 기준으로 잡아 공소시효는 2022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8일과 14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측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추가로 확보된 압수물 분석을 더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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