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팔았다면 형사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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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

알고팔았다면 형사처벌가능

최예용 0 5642

'흡입금지' 명시… 알고 팔았다면 형사처벌 가능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입력 : 2012.08.08 03:07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 유해·위험성 알고 있었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확인 "제조사에 손배청구할 수 있다"
정부 확인 사망사례만 10건… 업체 측 "법정서 가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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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봄 임산부들이 '원인 미상의 폐렴' 증세로 잇따라 사망했다. 수많은 임산부가 공포에 떨자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에 들어가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용자제를 요청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리고 동물흡입실험을 거쳐 올 2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을 일으킨 것을 최종 확인했다. 당시 피해자 등은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모르고 팔았을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료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인체 유해성에 대한 검증 없이 안전하다고 표시한 것은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며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사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공정위가 확보한 문건이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인 PHMG의 유해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다. 이 자료는 일종의 제품 해설서로, 원료 제조사가 제품에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등을 담아 구입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 자료를 주고받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자료를 원료제조사(SK케미칼)가 도매상을 거쳐 제조·판매사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는 '흡연하지 마시오' '분진이나 증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는 방독면을 착용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기본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위험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흡입할 수도 있는 제품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흡입은 유해하다고 써 있는 원료로 흡입 제품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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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환경 전문 변호사 A씨는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위험을 알고 있었으면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여기서 '위험'은 단순히 몸에 해롭다는 정도가 아니라 흡입할 경우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는 정도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판매업체가 구체적인 위험을 몰랐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제조물책임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을 위한 집단분쟁 조정을 위해 피해소비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질병관리본부의 결론은 쥐 실험으로 밝혀진 것이라 실제로 사람에게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따라서 법정에서 정확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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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 유해성 알고도 판매한 의혹

김민철 기자

조선일보

입력 : 2012.08.08 03:06 | 수정 : 2012.08.08 03:36

지난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폐를 손상시켜 목숨을 잃게 한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원료의 유해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들의 광고 허위 표시 여부를 조사한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7일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를 흡입하면 인체에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원료 제품에 대한 해설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는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를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흡연하지 마시오'라고 표시했다. 또 이 제품을 사용할 때 호흡기 보호를 위해 '분진이나 증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는 방독면을 착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업계 1위였던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는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외부에) 입장을 말할 수 없다"며 "옥시는 결코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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