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시멘트문제 환경보건법으로 다룬다!

가습기살균제피해
홈 > Hot Issue > 가습기살균제피해
가습기살균제피해

가습기,시멘트문제 환경보건법으로 다룬다!

최예용 0 6880

지난 10월 24일 오후 3시간의 파행후 속개된 환경부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이 끌어낸 환경부장관의 답변은 "가습기살균제문제와 시멘트공장 주민폐질환 문제를 환경보건법상 환경성질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환경보건위원회를 11월에 열어 안건으로 상정하겠다"입니다.

아래 사진은 국감현장을 찍은 장하나의원의 송용한 보좌관의 비디오기록 스틸사진이고, 그 아래는 국민일보와 베이비뉴스의 관련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세요.  

환경보건시민센터

1.jpg

2.jpg

3.jpg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 길 열리나 – 국민일보 기사 2012 10 25


피해보상 전망이 막막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내달 열리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판가름난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는 11월 중 소집될 예정인 환경보건위원회에 가습기 살균제 건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보건법 제19조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조항은 “사업 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성질환 판정이 날 경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환경보건법 19조 ‘환경성질환’ 조항이 적용된 전례는 아직 없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사망자만 최소 53명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가해자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긴 소송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환경보건법 19조에 처벌조항은 없지만 정부가 피해배상 행정명령을 내리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던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상을 해주고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소장도 “국가가 피해보상 소송의 원고로 나서야 한다”면서 “국가가 먼저 피해구제와 보상을 실시한 뒤,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개념을 환경보건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부 이지윤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당초 제조물책임법(PL)에 따르는 게 옳다고 봤다”면서 “그러나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증’도 환경성질환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환경보건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정부의 구상권 행사 등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

베이비뉴스 2012 10 25  

가습기살균제 피해, 환경성질환 지정될까

유영숙 장관 "11월 환경보건위원회서 논의하겠다"

·  

유영숙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의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은 환경보건법 단 하나다. 환경 전문가가 포진돼 있는 환경보건위원회에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상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하자, "11월에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올리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있다. 현재 환경부는 아니지만 복지부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의 긴급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다" "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잘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보건법에서는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보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성질환 지정,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건강조사 청원 처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적용이나 물질사용 제한 등 환경보건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장하나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들을 들고 나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유해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놀랍게도 이 제품들에는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는 '국제표준안전성테스트 완료' 등의 문구가 쓰여 있다" "가장 많이 팔렸고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당번'이라는 제품에는 '안전하다',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유아가 흡입해 사망했고 부모가 눈물을 머금은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을 규명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그의 남편은 (가습기살균제를) 쉽게 말해 '락스를 폐에 들이붓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안전하다고 버젓이 유통된 것이다. 유해물질과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이 문제에 책임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유 장관을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관리하지만 그것이 제품에 사용되면 기술표준원에서 하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일이 생기고 난 후 가습기살균제의 원인물질로 돼 있는 PHMG 등을 유독물질로 지정해 올해 9월부터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제품에 의한 소비자노출평가기반 연구서'를 보면 립스틱이나 살균제 등 그 물질에 따라 물질의 독성정보뿐 아니라 경구, 피부에 발랐을 경우 등을 세분화해서 연구 보고했다" "환경부에서 물질의 독성만을 지금까지 연구했고 시제품에 대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과연 이런 보고서를 모르고 한 말인지 환경부장관이 무능해서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석면 피해의 경우 자연 상태나 공공건물의 석면뿐 아니라 석면으로 만든 슬레이트지붕에서도 석면 물질이 나오면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몸에 바르고 들이마신 것도 아닌 써 있는 대로 살균제를 넣고 가습기를 가동시킨 것뿐이다. 이것도 실내 대기오염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고 환경성질환에서 말하는 대기, 토양, 물을 통해 감염이 되는 질병으로 충분히 법 적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폐질환들이 이런 살균제를 통해 피해가 유발됐다고 인정했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하루에도 200~300만원하는 주사를 맞으며 대기업에 (직접) 소송을 걸게 돼 있다"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환경부 장관의 태도가 피해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는 이날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장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2명과 보호자 1명 등 총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예정했다가 취소했다.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두 차례 해외로 출장을 떠나며 불출석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청문회 의결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이슈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