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환경부“가습기살균물질 극소량 노출된 흰쥐 절반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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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환경부“가습기살균물질 극소량 노출된 흰쥐 절반이 죽어”

최예용 0 5159

환경부 “가습기 살균 물질 극소량 노출된 흰쥐 절반이 죽어”

경향신문 2013년 4월 12일 5면 기사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ㆍ허술한 부처 간 정보교환 도마… 피해자 소송·구제 새 국면

환경부가 지난해 9월 화학물질인 CMIT와 MIT의 독성을 확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물질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는 근거가 무색해졌다. 당장 질병관리본부의 거짓말·은폐 논란이 일고 정부 내 허술한 정보 공유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어느 쪽이든 정부 내 책임론이 비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이 이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사람 중에 5명이 사망했다고 밝히자 추가조사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11일 장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의 급성 독성시험 결과를 보면 CMIT와 MIT는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판정됐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로 흡입되는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흰쥐를 ℓ당 0.33㎎ 농도의 극히 적은 양의 CMIT/MIT에 4시간 동안 노출시킨 결과 실험 대상 흰쥐의 절반이 죽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독물 지정기준인 1㎎/ℓ보다 더 적은 양에도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난 점에서 CMIT/MIT는 고독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호흡량이 어른보다 많기 때문에 더 적은 양의 CMIT/MIT에 짧게 노출된 경우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CMIT/MIT를 흰쥐에게 입으로 섭취하도록 한 결과 체중이 1㎏인 흰쥐들 절반이 200㎎의 양에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 70㎏인 성인의 경우로 환산하면 7.05g만 섭취해도 생명이 위험한 셈이다.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에 CMIT/MIT를 접촉시킨 실험 결과를 몸무게 70㎏인 성인의 경우로 환산하면 14g에 노출될 경우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시민단체들은 이 물질이 국제적으로도 유독성을 인정받은 것이지만 국내에서는 아무런 경계심 없이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파헤쳐온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에 따르면 CMIT/MIT는 1999년 매사추세츠공대의 물질안전정보자료, 2002년 신경과학저널 등에 독성을 확인하는 논문이 실린 바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화학회지에 국내 학술단체인 환경보건독성학회의 관련 논문도 게재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CMIT/MIT가 함유된 스프레이, 물티슈, 샴푸 등이 유통되고 있다.

환경부의 유해성 심사 결과 CMIT와 MIT가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드러난 만큼 정부 기관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해졌다. 환경부가 CMIT와 MIT를 유독물로 지정한 이상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와 구제에도 새 국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2월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동물 흡입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CMIT/MIT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는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수거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와 보상이 막혀 있는 상태였다.

장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해당 부처들이 소관업무 영역만 핑계대는 것은 무책임하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 외면해온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 CMIT와 MIT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CMIT와 MIT는 살균·소독·방부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이다. CMIT의 학술용어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다. CMIT는 무색 결정, MIT는 백색 분말이며 물에 완전히 용해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유독성이 인정된 두 물질은 국내에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물티슈·스프레이·샴푸 등
생활용품에도 살균·소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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