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가습기살균제 사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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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가습기살균제 사건 경과

최예용 0 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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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경과]

정부, 2년 전 임산부 등 8명 역학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들 ‘환경성 질환 지정’ 촉구

경향신문 2013년 4월 12일자 5면기사

김기범·송윤경 기자 holjjak@kyunghyang.com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잇단 사망사건은 2011년 4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의료기관의 신고로 임산부 7명과 남성 1명 등 8명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됐다. 정부는 2개월 뒤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그해 8월 정부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고 사용 자제와 판매 중단·회수 권고를 내렸다. 이어 11월에는 “동물을 상대로 9월 말에 시작된 흡입 독성실험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며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재권고했다. 역학조사와 독성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총 34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으며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 외에도 더 많이 피해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폐손상 의심사례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다음해인 2012년 말 정부는 1년 동안의 의심사례 접수를 종료했다. 민·관으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12월부터 각 사례에 대한 판정을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

사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고 보상·구제를 위한 법률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2012년 11월 피해자가 제조사로부터 개별소송을 통해 배상받도록 입장을 정리했다. 그 후 피해자들은 폐손상조사위가 가습기 살균제가 자신의
가족이 겪은 폐질환 원인임을 밝혀주기만을 오매불망 바라는 처지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4일 “민주
당 의원총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법안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2가지 의안이 당론으로 확정된다면 입법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도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고, 환경부가 다른 부처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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