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발의, 국회 장하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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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발의, 국회 장하나의원

최예용 0 7039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대표발의

 

환경부로 구제 책임부처 명시

 

장하나 소송결과 기다리지 말고

 

의료비 등 긴급 지원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

 

 

 

 

정부는 359명의 피해사례와 112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에 대하여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구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애경산업 등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업체들은 김앤장등 대형로펌을 기용하여 피해자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피해구제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구제책임 부처를 분명히 명시하였다. 피해자의 구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어느 부처도 소관 부처라고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이후 2년이 다 지나도록 책임 떠넘기기나 해왔다. 부처간 업무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할 책무를 가진 국무총리실(현 국무조정실) 또한 특정 부처를 소관부처라고 정하기 힘들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피해구제법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 사망 등의 사고를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환경부가 소관부처임을 명확히 하였다. 기업의 책임과는 별도로 정부의 책임 부분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부실 책임을 우선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1997년 가습기살균제 함유 성분인 PHMG 성분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였으나 흡입독성을 판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CMITMIT 성분은 제도의 미비(1991년 이후 등록 화학물질은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지 않음)라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난 이후에야 유해성심사를 하였고 흡입독성 등이 판명되어 20129월에 유독물로 지정하였다

 

또한 동 법안은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본 후에 구제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피해구제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 장기화될 법정 소송이 끝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피해조사를 실시하면서 손해배상의 취지로 구제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구제법에 담긴 뜻이다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궁색한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하나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발의를 계기로 국회에서 구제대책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도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피해구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피해구제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유족금여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을 위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하나김경협김광진김상희김재윤남인순박수현박원석박홍근배재정우원식은수미이미경이석현전병헌정진후최재성한명숙한정애홍영표홍종학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장하나 의원은 지난 49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이 결의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면 16명의 위원으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마련과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첨부 :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1..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4. 18.

발 의 자 : 장하나김경협김광진

김상희김재윤남인순

박수현박원석박홍근

배재정우원식은수미

이미경이석현전병헌

정진후최재성한명숙

한정애홍영표홍종학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단일 환경사건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대규모 치사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가 발생하였음. 20118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시 원인미상 폐손상이 47.3배 높다는 역학조사결과 발표하였으며, 201111월 보건복지부는 동물실험결과를 발표하고 가습기살균제 6개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리고 모든 제품의 사용금지를 강력히 권고하였음.

 

환경부는 20129월 가습기 살균제 함유 화학성분 중 CMIT/MIT 성분과 PHMG 성분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거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근거하여 유독물로 지정하였으며 PGH 성분은 독성실험조사를 수행하여 유독물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임.

 

만약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화학성분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독성정보를 확인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임. 기업들도 제품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흡입독성 실험을 실시하였다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시판하지는 못하였을 것임.

 

이처럼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책임은 제조·판매사와 정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 어느 곳도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등에 대해 책임 지지 않고 있음. 현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장기화됨으로써 피해자들과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많게는 한 달 의료비가 350여 만 원, 폐이식 수술 등의 치료비는 2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식, 배우자 등 가족을 잃은 슬픔과 가정붕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에 처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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