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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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결의안

최예용 0 696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주 문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극적인 화학물질 사고,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재난이 2011년 대한민국에서 발생됐다. 질병관리본부와 피해자모임,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3(20132월초 현재)이며 이중 사망자 접수는 111 (31.5%)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영유아와 산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20118월에 발표된 성인피해자 18(사망자 5명 포함)에 대한 원인 미상 폐손상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집단에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자발적인 리콜과 소비자 사용금지 권고 조치를 내리고,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다. 그 동안 판매되었던 20여종의 가습기살균제 중 하나도 의약외품으로 판매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조치이후 지금까지 신규 피해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재난이 발생한 지 17개월이 지난 201212, 정부는 민관 공동 추천으로 폐손상 조사위원회구성하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와 질환정도를 조사 중에 있다. 그렇지만 진위여부가 확인되어도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

 

가습기 살균제 재난이 발생한지 3년째이지만, 정부는 이 사건이 제품생산자·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문제이고, 제도미비로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런 와중에 중증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내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다 한 명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특정시점과 특정장소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휴브글로벌() 기업에 의한 구미 불산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해 준 반면에, 불특정시점과 불특정장소에 발생된 가습기살균제 재난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하지 않는 정부의 이중 잣대는 개선되어야 한다.

 

재난지역보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재난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기다려온 대한민국 국회는, 3년간이나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총괄운영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한다

 

2. 정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 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지원한다. 그리고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6개월 내에 마련한다.

 

2013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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