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재부 반대로 가습기살균제 지원예산 30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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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재부 반대로 가습기살균제 지원예산 30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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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사권 억누르는

기획재정부 월권행위 해를 더할수록 심각

장하나의원 성명서 / 2013 12 31

 지난 추경예산에 이어, 국회 환노위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예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삭감!

 

 14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30억원 삭감!

 

1. 국회 예산심사권을 억업하는 기획재정부의 월권행위가 해를 더할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 1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예산>으로 1403,900만원을 통과시켰다. 이는 애초 정부가 편성한 1077,600만원에서 326,3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애초 정부안에 없었던 요양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을 지원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예산을 증액하였다. 

 

2.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54조에 의거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물론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환경부의 동의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예산증액안이 상임위에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여야의 합의와 정부의 동의 속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예산> 140억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 애초 정부가 상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107억원)은 피해자들에게 의료비만 지급하는 것이었다. 다수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완치할 수 없는 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로써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건강피해 상태에 따라 매달 29만원에서 123만원에 달하는 요양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화학물질관리실패와 기업의 부도덕한 영업행위에 의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대한 2014년도 요양수당 예산으로 235,600만원을 책정하였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 비교>

 

 

애초 정부안

환경노동위원회안(129)

예결위 삭감후 예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지원 105억원

운영비 27600만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지원 105억원

운영비 27,600만원

요양수당 235,600만원

유족조의금 64,700만원

장의비 26,000만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지원 105억원

운영비 27,600만원

장의비 3억원

1077,600만원

1403,900만원

110억원

 

3. 하지만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처리한 140억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예산 증액분은 거의 삭감되었다. 다만 장의비 명목의 3억원만 겨우 증액시켰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생계수당 예산항목을 완강하게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부의 2011년 역학조사 결과 연쇄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방치해왔다. 2012년 환경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환경부는 이를 거부해왔다. 보다 못해 국회는 20134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안>을 발의하면서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회의 입법활동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을 환경보건법에 근거한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여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8월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대책은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지원 예산을 의결하였던 것이다. 그 예산은 매년 23억여원에 불과하며 국회의원의 지역구 토목공사 1개 사업예산 50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에 불과하다 

 

4. 장하나 의원은 헌법 54조에서 보장한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조차 재정당국의 월권으로 훼손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장 의원은 해를 더할수록 정권 유지용 예산확보와 유력정치인 지역구 토목예산 때문에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예산이 더 이상 삭감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되며 국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국회 <예산심의확정권>을 방해하는 월권행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장 의원은 “2014년 예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요양수당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법안>을 시급히 심사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긴급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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