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2심 집유 ‘사실상 무죄’… 학계도 의견 분분
“생식독성 결과 뺀 건 잘못” vs “기업 의뢰 부분만 쓰면 돼”
이른바 ‘옥시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1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던 서울대 조모(57) 교수가 2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조 교수를 옥시의 공범으로 봤던 검찰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고, 석방된 조 교수는 사기 혐의마저 벗겠다며 대비에 나섰다.
엇갈린 판결에 학계도 동요했다. 조 교수는 노벨상 수상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 톰슨데이터가 2016년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선정한 한국인 과학자 26명 중 1명으로 꼽힐 만큼 국내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다. 한 교수는 “긴급체포까지 된 교수가 2심에서는 아예 혐의를 벗으면서 과학 연구에 법 잣대를 어디까지 들이댈 수 있을지 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조 교수가 옥시의 부탁을 받고 아예 조작된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조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생식독성시험 도중 쥐의 태자(胎子)가 사망하고 태어난 새끼에게 기형이 관찰되는 등 독성이 확인되자 이를 최종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것이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봤다.
조 교수의 실험은 일반 흡입독성시험과 산모를 대상으로 한 생식독성시험으로 나뉘는데, 실험의 한쪽 내용을 아무런 설명 없이 뺀 불완전한 보고서를 내놨다는 것이다. 여기에 흡입독성실험 결과 확인된 ‘간질성 폐렴’ 데이터까지 지워 마치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이 없는 것처럼 보고서가 작성된 점도 검찰은 지적했다.
1심 재판부도 조 교수가 해당 보고서가 옥시의 형사재판에 증거가 될 것임을 알고도 1200만원을 뇌물로 받고 실험데이터를 누락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든 조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 초기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억지 논리를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 측 이동명 변호사(법무법인 처음)는 “처음부터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흡입독성시험만을 의뢰했다”며 “생식독성시험 결과가 보고서에 담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즉, 옥시 측이 연구를 요청한 부분이 모두 최종결과보고서에 담긴 만큼 조작된 연구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 조 교수는 흡입독성시험을 하다 가습기 살균제에 생식독성이 있음을 확인하자 옥시 측에 추가 생식독성시험을 먼저 요구했고, 시험 결과도 옥시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연구자는 시험결과의 왜곡을 가져오는 요구가 아니라면 의뢰한 쪽의 요구를 반영해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며 연구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흡입독성시험에서 간질성 폐렴 항목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조 교수 측은 “시험상 대조군과 살균제 노출군 모두에서 (간질성 폐렴이) 관찰된 만큼 보고서에서 삭제해도 무방한 내용”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조 교수 측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기 혐의도 다툴 예정이다. 법원은 옥시로부터 받은 연구비로 다른 연구를 위한 재료·장비를 산 것은 사기라는 판단을 했으나, 여러 연구를 하면서 장비를 일괄 구매하는 것은 학계 관행이라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조 교수를 둘러싼 판결을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는 “당시 임산부 및 영유아의 폐질환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생식독성실험 결과를 배제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교수의 연구가 공적 용역이 아닌 사기업의 용역인 만큼 요구된 실험에 대한 오류가 없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