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해체 제거 공사, 62%가 부실업체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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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 해체 제거 공사, 62%가 부실업체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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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 신정초등학교 석면문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 10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면제거 공사 취소에 따른 후속 대책과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여름 석면해체ㆍ제거 공사를 한 전북 A중학교 학부모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긴장을 풀지 못했다. 공사 전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벽과 바닥에 비닐을 붙이는 ‘보양작업’을 해야 하는데, 철거업체가 이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작업도중 비닐이 찢어질 수 있어 통상 비닐 두 겹을 깔고 공사를 진행하지만 업체는 0.15㎜짜리 비닐 한 겹만 덮은 채 작업을 진행했다.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한 학교는 A중 뿐만이 아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가 17일 발표한 ‘2018 여름방학 전국 시ㆍ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학교석면해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긴 경우가 193곳(31.4%)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ㆍ태만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지난해 여름방학 중 석면해체공사를 실시한 학교 중 62.2%에 달하는 382개 학교가 안정성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을 받은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된 지 1년 미만으로 작업 경험이 없어 안정성평가를 면제받은 업체가 305개(49.7%), 평가를 거부하거나 부정을 저질러 D등급을 받은 업체가 77곳(12.5%)이었다.

석면해체ㆍ제거업체는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작업인 만큼 안전성이 중요하지만 공사입찰 참여자격에 평가 결과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사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어긴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36개 학교는 공사 진행중인 건물 또는 인근 건물에서 방과후교실이나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이중 일부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운영을 강행하기도 했다. A중처럼 비닐 한 겹만 덮은 채 공사를 진행한 학교도 57곳이나 됐다.

공사 뒤 사후 처리가 미흡해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거나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된 곳도 142개교였다. 잔재물이 발견되면 시료를 채취해 정밀분석을 한 뒤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청소만 했다.

석면네트워크는 “학교석면공사 입찰참여 조건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처벌하는 등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모니터링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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