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기매트 전자파 수치,EMF 인증 거짓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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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매트 전자파 수치,EMF 인증 거짓으로 드러나

최예용 0 8523

독일로부터 수입한 전기매트가 국내전자파환경인증을 받은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전기매트 전자파 수치,EMF 인증 거짓으로 드러나

 

 

[아시아뉴스통신] 이동윤 기자

 2015년 11월 13일

 

 

자료사진.(사진제공=게티이미지)

 

 

 

요즘 독일의 수난시대인 듯 하다.

 

 

폭스바겐사가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 각국의 소비자와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는 독일 명차에 비유하면서 독일 명품 전기매트라며 국내전자파환경인증인 EMF인증을 받은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제품임을 부각하기 위해 유아를 모델로 내세우는 등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의 감성을 파고드는 홍보로 매년 수만개씩 국내 제품가보다 몇 배는 더 비싼 값으로 제품을 판매해 오던 수입사가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2015년 5월19일 경고처분을 받은 일이 발생했다.

 

 

“피심인(필그린월드와이드)이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가정용 전기난방기에 대하여 광고를 하면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EMF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MF 인증을 획득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피심인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인터넷 정보공유 카페에 이들의 과대 허위 광고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독일 전기매트 보이로 제품이 EMF 인증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자파도 EMF기준치보다 최대 수십배 나온다고 경고한 사실을 게재 했다가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물어 형사 고소까지 하였다.

 

 

독일 전기매트 보이로 측 제품 수입사인 필그린월드와이드는 피고소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공유 카페에 “모든 보이로 제품이 그러하듯 전자파에서 안전하다고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 이며,소비자기만행위,그리고 허위 과장광고입니다. ” “역시나 이 독일 전기매트 전자파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전자파에서 안전하네 어쩌네 하면서 비싸게 팝니다. 이 독일 전기매트에서 전자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소비자 상대로 바가지를 씌워도 됩니까” 등의 글을 범죄행위로 보고 고소를 했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하고 판결문 무죄이유를 “피고인은 전기매트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전기매트가 2Mg 이하의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은 소비자의 건강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각 게시글들은 이 사건 전기매트가 2mG를 초과하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제품임을 알려 위와 같은 소비자들의 착오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의 게시글 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피고인 인 울산 옥매트수리 카페 운영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2015년10월15일 상고를 기각했다.

 

 

그런데 독일 명차를 표방하는 폭스바겐 사건과 독일 명품 전기매트를 표방하는 보이로 전기요 사건에는 매우 유사한 공통점이 발견 된다.

 

 

이 두 사건 모두 과정상의 실수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것이며, 다른 점이 있다면 폭스바겐은 사실이 밝혀지자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보상 문제를 논의 했으나 독일 전기매트인 보이로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필그린월드와이드 수입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꼬집는 사람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반성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품이란 생산자의 기술과 철학이 녹아들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몇줄의 광고와 그 광고를 집행하는 자본으로 만들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이번 독일 전기매트 전자파 사건이 보여주는 듯하다.

 

 

또한 소비자들도 수입산이면 무엇이든 좋다는 편견과 선물에 현혹되어 과장된 후기를 올리는 것은 다른 소비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비양심업체를 돕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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