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1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발표자료 등을 묶은 자료집 파일을 첨부합니다.
# 사회적 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한지 14년째. 사망자는 해마다 늘어 1,900여명. 신고된 피해자만
8,000여명에 이르는 가장 규모의 피해를 보인 사회적인 참사임에도 아직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는 해결되지도 않은채 점차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단지 호흡기 질환 피해뿐만 아니라 암, 심혈관질환,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 등 각종 휴우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암등 여러 만
성질환과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있는데, 가해 기업은 멀쩡히 있는데 정작 피해자들
은 가족이 깨지고, 여러 질환으로 몸은 만성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 사회적 참사가 새정부 들어 이제 상처를 보듬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가습기살균 제 피해도 이제 해결을 해야 할 때가 된 듯합니다.
대한역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등 환경관련 6개 학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기위한 공론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셔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해 힘이 되어 주십시오.
- 주관: 6개 환경전문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역 학회, 대한예방의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 제목: 가습기살균제 아직도 끊나지 않은 피해
- 일시: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주최:6개전문학회,서왕진의원실 이수진의원실 공동주최
축사
- 우원식 국회의장
- 안호영 환노위위원장
-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 서왕진 의원 (환노위)
죄장: 임종한(인하대교수, 전 환경독성학회회장)
기조발표:
“가습기살균제 아직도 끊나지 않은 피해” 성균관대 정해관교수 (예방의학)
지정토론:
- 환경보건학: 최경호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 독성학: 배옥남 교수 (한양대 약대)
- 노출학: 이종현 박사 (EH R&C대표)
- 역학: 정경숙 교수 (연세대 원주의대)
- 법학: 박종원 교수 (부경대 법학과)
- CMIT-MIT 단독 사용자의 호소 (손수연, 하명순)
보도자료 2025년 12월11일
제목: 환경관련 6개학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속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 채택
12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1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안호영, 서왕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김윤, 서미화(보건복지위원회),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신진국포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주최,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6개 환경관련학회 주최로 사회적 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했고, 성균관대 정해관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경호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배옥남교수(한양대 약학대학), 이종현박사(EH R & C), 정경숙(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박종원교수(부경대학교 법학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수연, 하명순님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21세기 최대의 생활화학물질 참사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비극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건강 피해와 참혹한 생명 침해는 이미 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이 CMIT·MIT 성분 제품과 다른 성분 제품 간 공동정범 성립을 문제 삼으며 ‘98명 사상자’ 가습기살균제 형사 사건을 파기환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은 또다시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2심에서 이미 인정되었던 사망·상해 질환 간 인과관계를 사실상 뒤집고, 재판의 초점을 기업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축소하는 논리로 이동시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인과관계 입증 부담만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이미 과학적·사회적으로 확인된 대규모 환경보건 참사의 본질적 책임과 의미가 희석되고, 피해자 보호와 정의 구현이라는 형사사법의 핵심 기능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CMIT·MIT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성분들이 인체에 심각한 독성을 갖고 있으며, 다년간 반복된 사용이 폐질환, 천식, 사망 등 중대한 건강 피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국내외 독성·역학·임상 연구를 통해 축적되어 왔다. 한국 정부의 피해자 인정 인원과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인정·지원 체계 밖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사항을 엄중히 고려해야 한다.
서로 다른 회사 제품을 복합 사용한 피해자들의 노출 양상과 건강 피해를 개별적으로, 동시에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나누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제품을 시판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주의의무 위반을 다시 철저히 따져야 한다.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우지 말고, 대규모 환경보건 피해 사건에 걸맞는 입증 완화와 잠정적 예방 원칙을 재판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에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 단 한사람이라도 피해자 구제에 공백을 남겨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피해 인정 기준을 과학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평생 건강영향 모니터링에 착수하라.
둘째,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와 환경보건 피해 구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기업의 사전 예방·정보 공개 의무를 대폭 강화하라. 동종업계 기업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제품을 시판하는 행위의 위법성과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를 정비하라. 중대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의 발견·인과관계 입증·피해자 조직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사실상 시효 도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하라.
셋째, 향후 환경보건 참사에서 피해자가 법체계에 의해 터무니 없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조처를 다하라. 환경보건 피해의 규명의 인과성 요건을 현실화하고, 책임 입증 책임을 정의롭게 하며, 공동정범,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등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라. 또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환경보건 참사를 ‘살인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여 응당한 책임을 묻는 방향의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6대 학회는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독성 연구, 피해 실태 조사, 정책 제언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필요한 과학적·의학적 자료와 전문 의견을 성실히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법원은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피해자들의 경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번 재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이미 여러 피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공소시효 완성 문제와 맞물려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채 지나간 바 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환경보건 참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해 사망자를 발생시킨 중대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의 발견·인과관계 입증·피해자 조직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사실상 시효 도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규정을 두는 입법이 시급하다.
따라서 6대 학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망자 발생 대규모 환경보건 참사를 ‘살인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형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향의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피해자에게는 늦게나마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기업과 국가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장치가 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6대 학회는 수많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기억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과학과 정의, 인권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11일
가습기살균제 관련 6대 학회 일동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가나다 순)
문의:
임종한 교수 (인하대, 환경독성보건학회) 010-4734-5770,
오민영 간사 (환경독성보건학회) 010-2374-7388


